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4번
문제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띤다고 할 수 없다.
- ②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농민의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산물의 최저가격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③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를 이유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영기업을 국유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 ④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소작제도,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⑤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할 목표의 하나로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으므로, 이로부터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i)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의 성격(①), (ii) 농민에 대한 적정소득 보장 의무와 최저가격제 시행 의무(②, 함정), (iii) 사영기업의 국유화(③), (iv) 농지 소작제도·임대차·위탁경영의 헌법상 허용 여부(④, 함정), (v) 적정한 소득분배에서 누진세율 종합과세 의무의 도출 가능성(⑤, 함정).
근거 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19조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21조
대한민국헌법 제123조 제1항·제4항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23조
대한민국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헌법 제126조
관련 판례
①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 헌재 일관된 판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는 사유재산제를 바탕으로 하고 자유경쟁을 존중하는 시장경제에 입각하면서도(헌법 제119조 제1항),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조정을 할 수 있도록(같은 조 제2항)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등)
⑤ 적정한 소득분배 조항으로부터 입법의무 도출 — 헌재 2011. 11. 24. 2009헌바146 등
"헌법 제119조 제2항이 국가가 경제영역에서 실현할 목표의 하나로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부터 모든 소득에 대하여 누진세율에 따른 종합과세를 시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적정한 소득분배는 다양한 정책수단의 선택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는 국가 목표로서, 그 실현방법의 선택은 입법자의 광범위한 형성재량에 속한다."
각 지문 검토
| 지문 | O/X | 핵심 |
|---|:---:|---|
| ① | X | 헌법 제119조 제1·2항 전체로 볼 때 우리 경제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헌재의 일관된 입장. 지문은 정반대 단정. |
| ② | X | 헌법 제123조 제1항은 농업 보호·육성 노력 의무를, 제4항은 가격안정 도모 의무를 규정하지만, 농산물의 최저가격제 시행 의무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입법자의 형성재량 사항. |
| ③ | O | 헌법 제126조 명문 그대로.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를 이유로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사영기업의 국유 이전 허용. |
| ④ | X | 헌법 제121조 제1항: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예외 없음). 같은 조 제2항: 임대차·위탁경영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인정. 지문은 "소작제도, 임대차 및 위탁경영"이 모두 인정된다고 묶었으므로 틀림. |
| ⑤ | X | 헌재 2009헌바146 등 — 헌법 제119조 제2항의 '적정한 소득분배'로부터 누진세율 종합과세를 시행해야 할 구체적인 헌법적 의무가 조세입법자에게 부과된다고 볼 수 없다. |
결론
옳은 것은 ③번. 헌법 제126조의 사영기업 국유화 제한 조항을 그대로 옮긴 정확한 진술. 나머지 ①·②·④·⑤는 모두 헌법 조문 또는 헌재 판시와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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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포인트: 경제질서 5대 조항을 한 세트로 외울 것 — ⓐ 제119조(사회적 시장경제질서: 자유 + 조정), ⓑ 제120조(국토·자원 채취 허가), ⓒ 제121조(경자유전 + 소작 금지 + 임대차·위탁경영 예외 허용), ⓓ 제123조(농·어업 보호·육성·가격안정 노력 의무), ⓔ 제126조(사영기업 국유화 제한). 함정 패턴은 ① "사회적 시장경제 부정", ② "최저가격제 의무 단정", ③ "소작제도까지 허용", ④ "누진세 종합과세 의무 도출"의 네 가지가 반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