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0번
문제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무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라도,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이 乙과의 약정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甲의 사무처리행위는 원칙적으로 丙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
- ③ 甲회사가 계약상 의무 없이 乙회사를 위하여 경비사무를 처리한 경우 乙회사에게 이에 따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乙회사와의 계약에 의해 경비사무를 담당할 의무가 있었던 丙회사에게도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이 乙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이 다른 상속인 丙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丙에게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甲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의 범위 내에서 乙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甲이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직접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甲은 乙에게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사무관리(제734조 이하)의 성립과 효과 — 국가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 타인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의 사무관리 성립 여부, 사무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의 상대방(본인 한정), 채권자대위로 한 공동상속등기와 다른 상속인에 대한 사무관리, 직업상 유상으로 일하는 자의 사무관리 보수가 출제되었다.
근거 법령
민법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 ①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민법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①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34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국가의 사무라도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 (국가사무의 처리와 사무관리)
"타인의 사무가 국가의 사무인 경우, 원칙적으로 사인이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인이 처리한 국가의 사무가 사인이 국가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서, 사무 처리의 긴급성 등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관리가 성립하고, 사인은 그 범위 내에서 국가에 대하여 … 지출된 필요비 내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국가사무의 처리와 사무관리의 성립
본 지문은 "법령상 근거 없이 국가의 사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옳지 않음 — 타인과의 약정에 따라 제3자의 사무를 처리한 것은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 대한 사무관리가 아님
사무관리가 성립하려면 관리자가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여야 한다(제734조). 甲이 乙과의 약정(계약상 의무)에 따라 丙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의무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43539 판결 (대위변제금)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자는 그 타인에 대하여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비용상환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그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사무관리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 사무관리 성립 여부(원칙적 소극)
본 지문은 "원칙적으로 丙과의 관계에서 사무관리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옳지 않음 — 사무관리자는 본인에게 비용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사실상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17106 판결 (부당이득금)
"계약상 급부가 계약 상대방뿐 아니라 제3자에게 이익이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급부가 사무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자는 … 사무관리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사실상 이익을 얻은 다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무관리자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甲회사가 의무 없이 乙회사를 위하여 경비사무를 처리하였다면 본인인 乙회사에 대하여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乙회사와의 계약상 경비의무를 면하게 된 丙회사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본 지문은 "丙회사에게도 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옳지 않음 — 채권자대위로 공동상속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 (판결요지 [2])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 공동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여 그 등기가 행하여지는 것과 같이 채권자에 의한 채무자 권리의 대위행사의 직접적인 내용이 제3자의 법적 지위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관리에 기하여 그 등기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로 한 공동상속등기와 다른 상속인에 대한 사무관리 비용상환 청구(적극)
공동상속등기는 채무자 乙의 지분만 따로 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부동산등기규칙 제52조 제7호), 그 등기는 다른 상속인 丙의 법적 지위를 보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甲은 丙에 대하여도 사무관리에 기하여 등기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은 "丙에게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옳음 (정답) — 직업상 유상으로 일하는 자가 사무관리를 한 경우 통상의 보수를 필요비·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판결요지 [2])
"직업 또는 영업에 의하여 유상으로 타인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향후 계약이 체결될 것을 예정하여 그 직업 또는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를 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함에 따라 타인을 위한 사무를 관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사무를 처리한 것도 통상의 보수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관리자의 용역이 제공된 것으로서 … 그 통상의 보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비 내지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무관리와 관리의사
본 지문 → 옳다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직업·영업으로 유상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사무관리를 한 경우,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면 그 보수가 비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직접 처리한 자신의 용역도 통상의 보수 상당액을 필요비·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다. ①(국가사무 개입 정당화 시 성립), ②(타인 약정에 의한 처리는 제3자 사무관리 ✗), ③(제3자 부당이득 ✗), ④(공동상속등기 대위 시 다른 상속인에 사무관리 성립)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