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2번
문제
甲은 乙로부터 냉동창고를 임차한 창고업자이다. 甲은 이 냉동창고가 파손되어 乙에게 수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乙은 A에게 보수공사를 맡겼는데 A의 피용자 丙의 과실로 냉동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냉동창고에 보관 중이던 B의 임치물이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인 A에게 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 A 및 丙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乙은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ㄷ. 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甲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ㄹ. A는 자기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화재이므로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은 것: ㄱ, ㄹ)
쟁점
임대인 乙이 수선의무 이행을 위해 A에게 보수공사를 도급하고, A의 피용자 丙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인 甲의 점유 창고 및 B의 임치물이 소실된 사안이다. 임대인의 이행보조자 책임(제391조), 수급인 A의 도급인 乙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 A의 임차인 甲에 대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책임이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수급인도 임대인의 이행보조자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짐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다44338 판결 (이행보조자)
"제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임대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상의 약정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목적 시설물을 수선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임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수급인이 시설물 수선 공사 등을 하던 중 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제391조에 따라 위 화재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행보조자의 고의와 과실
A(및 그 피용자 丙)는 임대인 乙의 이행보조자이므로, 乙은 지휘·감독 관계가 없더라도 제391조에 따라 甲에 대하여 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본 지문은 "乙은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옳음 — A는 자신의 이행보조자 丙의 과실에 대하여 도급인 乙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짐
A와 乙 사이에는 보수공사 도급계약이 있고, 丙은 A가 그 도급채무 이행에 사용한 이행보조자다(제391조). 丙의 과실로 도급의 목적물(냉동창고)에 화재가 발생한 이상, A는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乙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90조
본 지문 → 옳다.
ㄷ. 옳음 — A는 피용자 丙의 과실에 대하여 甲에게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짐
A는 丙의 사용자이고, 丙이 사무집행(공사)에 관하여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창고를 점유·사용하던 임차인 甲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A는 甲에 대하여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계약관계와 무관한 불법행위책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6조
본 지문 → 옳다.
ㄹ. 옳지 않음 — A와 甲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A는 甲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음
A는 임대인 乙로부터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일 뿐, 임차인 甲과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다. 따라서 A는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별론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는다. 본 지문은 A가 甲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ㄱ, ㄹ이므로 정답은 ②번. 핵심은 계약관계의 상대성과 이행보조자 법리다. ㄱ(임대인 乙은 수급인 A를 이행보조자로 하여 甲에게 채무불이행책임 ○), ㄹ(A는 甲과 계약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책임 ✗)이 함정이다. 반면 A는 乙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책임(ㄴ), 甲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ㄷ)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