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3번
문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은 자기 소유 17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일괄하여 매매대금을 정하고 乙에게 매도하였으나 그 중 2필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 甲이 그 2필지만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
- ③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매도인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되는 경우라도 공평의 원칙상 매수인의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 ④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권리가 타인에게 속함을 알지 못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에는 매수인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평형별 세대당 건물 및 공유대지가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을 그 면적을 기준으로 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가 공유대지 면적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일부 이행불능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존재한 사유에 의한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자에게 부족한 면적비율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매도인의 담보책임 —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일부 해제 가부(제572조),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배상과 매도인의 귀책사유, 종류물 완전물급부청구권의 제한, 타인권리매매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의 범위(이행이익), 수량지정매매(아파트 분양 공유대지)의 대금감액청구가 출제되었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 해제권은 선의의 매수인에게 있을 뿐, 매도인에게는 없음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매매(제572조)에서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모두 매수인의 권리다 — 대금감액청구(제1항), 선의 매수인의 계약 전부 해제(제2항), 손해배상(제3항). 매도인에게 해제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다.
민법 제572조(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72조
한편 선의의 매도인에게 해제권을 주는 규정인 제571조 제1항은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권리의 일부 또는 수개의 권리를 일괄매매하였으나 그 중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571조(동전-선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도인이 계약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71조
제571조 제1항은 문언상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17필지 중 2필지만 타인 소유인 본 사안(권리의 일부 이전불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2다33557 판결 (판결요지 [2])
"민법 제571조 제1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수 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개 권리 일괄매매에서 일부 권리 이전불능과 선의 매도인 보호규정(제571조 제1항)의 적용 배제
따라서 17필지를 일괄하여 하나의 대금으로 매도하였는데 그 중 2필지가 타인 소유로 밝혀진 경우, 매도인 甲에게는 담보책임을 근거로 한 해제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제572조는 매수인의 권리만 규정하고, 제571조 제1항은 일괄매매 중 일부 권리 이전불능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지문은 매도인이 "그 2필지만에 대하여"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해제권의 주체(매도인) 면에서도, 분리하여 일부만 해제한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옳지 않음 —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배상에는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필요함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35676 판결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배상과 매도인의 귀책사유 요부(필요)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지만,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의 배상은 불완전이행(채무불이행)의 문제로서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필요하다. 본 지문은 "귀책사유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옳지 않음 — 완전물급부청구권은 공평의 원칙상 제한될 수 있음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2582 판결 (종류물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종류매매에서 매수인이 가지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을 제한 없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매도인에게 지나친 불이익이나 부당한 손해를 주어 등가관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경미하여 수선 등의 방법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는 반면 매도인에게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의무를 지우면 다른 구제방법에 비하여 지나치게 큰 불이익이 매도인에게 발생되는 경우와 같이 …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종류물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본 지문은 그러한 경우에도 "완전물급부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옳지 않음 — 타인권리매매 이행불능 시 선의 매수인의 손해배상에는 이행이익(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포함됨
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 매도인은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하여야 하므로, 그 손해는 매수인이 입은 손해뿐만 아니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도 포함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권리매도인의 담보책임
본 지문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옳음 (정답) — 면적기준 분양에서 계약 당시 존재한 사유로 대지 일부를 이전할 수 없으면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
평형별 공유대지면적을 기준으로 대금을 정한 아파트 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한다. 분양자가 공유대지 면적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게 되었고 그 일부 이행불능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존재한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제574조에 따라 부족한 면적비율에 따른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아파트 분양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전등기된 공유대지지분이 부족하게 된 원인이 … 분양계약 후에 비로소 공용시설용 대지에 편입하여 시에 기부채납하였기 때문이라면, … 제574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량지정매매(아파트 분양 공유대지)와 수량부족 발생시기에 따른 제574조 담보책임
위 판례는 수량부족 원인이 분양계약 후 발생한 경우 제574조 책임을 부정한 것인데, 본 지문은 그 반대로 계약 체결 당시 존재한 사유에 의한 경우이므로 제574조에 의한 대금감액청구가 인정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74조
본 지문 → 옳다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수량지정매매에서 수량부족이 계약 당시 존재한 사유에 기인하면 매수인(수분양자)은 제574조에 따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반면 계약 후 발생한 사유는 ✗). ②(확대손해 귀책사유 필요), ③(완전물급부청구권 제한 가능), ④(타인권리매매 이행이익 배상)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