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4번
문제
甲과 乙은 甲 소유의 시계를 乙에게 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甲의 丙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500만 원을 乙이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고 丙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시계가 모조품으로 밝혀져 乙이 사기를 이유로 甲과의 계약을 취소한 경우, 丙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乙은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 ② 乙이 丙에 대하여 이행기에 있는 3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乙은 이 채권을 가지고 丙에 대한 500만 원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 ③ 甲이 시계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乙은 丙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④ 乙이 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甲이 이행을 지체하자 乙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乙은 丙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시계를 乙에게 인도하였는데 乙이 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제3자를 위한 계약(요약자 甲·낙약자 乙·수익자 丙)의 법률관계 — 낙약자가 기본관계(보상관계)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제542조), 낙약자가 수익자에 대한 자기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요약자·낙약자가 수익자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는지, 해제 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 수익자에게 해제권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근거 법령
민법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2조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정답) — 낙약자는 기본계약의 취소(보상관계 항변)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수익자의 선의는 문제되지 않음
낙약자(乙)는 요약자(甲)와 사이의 기본계약(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시계가 모조품이어서 乙이 사기를 이유로 甲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그 매매계약(기본관계)의 소멸이라는 항변으로 丙의 대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수익자 丙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단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자일 뿐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108조·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이 취소사유를 알지 못하였더라도(선의여도) 乙은 대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542조 · 민법 제110조
본 지문 → 옳다 (정답).
② 옳지 않음 — 낙약자는 수익자에 대한 자기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음
乙이 丙에 대하여 이행기에 있는 300만 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乙은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丙에 대한 500만 원의 지급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상계의 일반 법리). 본 지문은 "상계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92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옳지 않음 — 요약자·낙약자(계약당사자)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1410, 1411 판결 (요약자의 계약해제권)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6):요약자의 계약해제권
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낙약자에게 있고, 그 행사에 수익자의 동의는 필요 없다. 甲이 시계를 인도하지 않으면 낙약자 乙은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丙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본 지문은 "丙의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옳지 않음 — 기본계약 해제 시 낙약자는 이미 급부한 수익자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음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1):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률관계
乙이 丙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후 甲의 이행지체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청산은 계약당사자인 甲·乙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乙은 수익자 丙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본 지문은 "丙에게 500만 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옳지 않음 — 수익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해제권이 없음
수익자(丙)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수익의 의사표시로 권리를 취득하는 자에 불과하므로, 낙약자(乙)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권리가 없다. 본 지문은 丙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①번. 낙약자는 기본관계(요약자-낙약자 계약)에 기한 항변(취소·해제 등)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제542조), 수익자는 제108조·제110조의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므로 선의 여부를 묻지 않는다. ②(상계 가능), ③(당사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해제 가능), ④(해제 시 수익자에 원상회복 청구 ✗), ⑤(수익자는 해제권 없음)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