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6번
문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공동불법행위자 중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행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
- ②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의 경중이나 구상권행사의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 ③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前訴)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後訴)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後訴)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數人)인 경우,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가 과실이 없어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다면 그에 대한 수인(數人)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는 부진정연대관계이다.
-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공동불법행위(부진정연대채무)의 여러 국면 —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가해자가 있는 경우 과실상계의 범위, 일부 청구 시 과실상계의 전체적 평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부 변제와 후소의 차액책임, 구상의무자가 수인인 경우 그 구상채무의 성질, 시효소멸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이 출제되었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정답) — 고의 가해자 외의 다른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음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그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가해자 본인에 한정되고,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과실) 불법행위자까지 과실상계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판결요지 [3])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불법행위에서 일부 고의 가해자가 있어도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적극)
본 지문은 "모든 불법행위자가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옳음 — 일부 가해자만 상대로 청구해도 과실상계는 가해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68408 판결 (공동불법행위 과실상계)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은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 경중이나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등은 고려할 것이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불법행위 (4):과실상계에서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본 지문 → 옳다.
③ 옳음 — 별소로 진행한 경우 전소에서 받은 금액이 후소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면 후소 피고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달라 …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동불법행위자별 별소 진행 시 과실상계비율·손해액의 상이 인정과 전소 승소액이 후소 손해액에 미달하는 경우 후소 피고의 차액책임
별소로 진행하면 증거에 따라 과실상계비율·손해액이 달리 인정될 수 있고,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일부 변제는 그 변제액 한도에서만 다른 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키므로, 후소 손해액에 미달하는 차액은 후소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다.
④ 옳음 — 구상권자에게 부담 부분이 전혀 없으면 수인의 구상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3다24147 판결 (구상채무의 성질)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들의 구상권자에 대한 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로 봄이 상당하지만,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즉 내부적인 부담 부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 그에 대한 수인의 구상의무 사이의 관계를 부진정연대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의 성질
본 지문 → 옳다.
⑤ 옳음 — 시효로 소멸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830 판결 (부진정연대채무 1인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는 그 발생 원인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이고, 연대채무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에 관한 제421조의 규정은 …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도, 그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진정연대채무 (3):1인의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①번.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 가해자 본인은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는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전체적 평가), ③(부진정연대 차액책임), ④(부담 부분 없는 구상권자에 대한 부진정연대), ⑤(시효소멸과 무관한 구상)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