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7번
문제
권리의 귀속형태 및 그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수인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들 사이의 소유 관계는 ( A )이다.
◦ 1동의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지만 공유자들 사이에 이를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을 하고 공유등기를 한 경우, ( B )가 성립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그 근저당권은 ( C ).
◦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 D )에 따라야 한다.
선지
- ① A : 공유 관계 / B : 공유 관계 / C :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 D : 매매 예약의 내용
- ② A : 합유 관계 / B : 공유 관계 / C :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 D : 매매 예약의 내용
- ③ A : 공유 관계 / B :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 / C :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 D : 공유 관계의 법리
- ④ A : 공유 관계 / B :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 / C :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 D : 공유 관계의 법리
- ⑤ A : 합유 관계 / B : 공유 관계/ C :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집중된다 / D : 매매 예약의 내용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권리의 귀속형태에 관한 네 가지 법리 — (A) 전매차익 목적 공동매수의 법률관계, (B) 1동 건물에서 구조상·이용상 독립성 없는 부분의 구분소유 약정, (C)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된 경우 종전 공유지분 위 근저당권의 운명, (D)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결정기준이 출제되었다.
각 괄호 검토
A — 공유 관계 (조합 아님)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민법상 조합의 요건)
"수인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 … 부동산의 공동매수인들이 전매차익을 얻으려는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유관계에 불과할 뿐 민법상 조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민법상 조합의 요건
공동사업 경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A = 공유 관계.
B — 공유 관계 (구분소유적 공유 아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는 그 객체에 구조상·이용상 독립성(토지의 경우 위치·면적의 특정)이 있어야 성립한다. 1동의 건물 중 위치·면적이 특정되지 않거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분소유(적 공유)가 성립할 수 없고, 구분소유 약정을 하고 공유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법률관계는 통상의 공유에 그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1409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요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 특정 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1):성립요건
따라서 B = 공유 관계.
C —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25944 판결 (공유지분 위의 근저당권의 효력)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5):공유지분 위의 근저당권의 효력
따라서 C =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한다.
D — 매매 예약의 내용
대법원 2012. 2. 16. 선고 2010다82530 전원합의체 판결 (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수인의 채권자가 각기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를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수인의 채권자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친 경우, 수인의 채권자가 공동으로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 아니면 채권자 각자의 지분별로 별개의 독립적인 매매예약완결권을 가지는 관계인지는 매매예약의 내용에 따라야 하고…"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매매의 일방예약 (2):예약완결권의 귀속형태
따라서 D = 매매 예약의 내용.
결론
A = 공유 관계 / B = 공유 관계 / C =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 / D = 매매 예약의 내용. 따라서 정답은 ①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