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8번
문제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乙은 그 건물 일부를 丙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丙은 분양대금의 일부를 乙의 지시에 따라 甲에게 송금하였다.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丙이 건물을 분양받지 못하자 丙이 乙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한 경우, 丙은 직접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할 매매대금에 가산할 이자를 약정하였고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위 매매대금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도 위 약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③ 甲이 乙 주택조합을 대리한 丙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丙에게 조합원분담금 일부를 송금한 후에 甲이 이행불능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을 유효하게 해제한 경우, 丙이 그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 ④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분 및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운용이익은 원칙적으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계약해제(및 그에 준하는 청산)의 효과 — 단축급부에서 급부자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하는 이자와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의 이율, 대리인의 원상회복의무 부담 여부,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 사용이익 산정에서 운용이익의 공제가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단축급부의 급부자는 급부를 수령한 제3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
丙이 乙의 지시에 따라 분양대금을 甲에게 직접 송금한 것은 이른바 단축급부(삼각관계에서의 급부)다. 丙·乙 사이의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그 청산은 계약당사자인 丙·乙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丙은 자신의 계약상대방이 아닌 甲을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13733 판결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계약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계약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단축급부(삼각관계)에서 급부를 수령한 제3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소극)
본 지문은 丙이 직접 甲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옳지 않음 —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으면 이행지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함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하는 이자(제548조 제2항)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고, 그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별개의 문제로서,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이 아니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 (2):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지연손해금에까지 그 낮은 약정이율을 적용하면 채권자가 이행지체로 오히려 불리해지므로, 이때는 법정이율에 의한다. 본 지문은 지연손해금에도 약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옳지 않음 — 대리인은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甲이 乙 주택조합을 대리한 丙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는 본인인 乙 조합이고 丙은 대리인에 불과하다(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 제114조). 따라서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계약당사자인 본인 乙이 부담하고, 대리인 丙이 분담금을 수령하였더라도 丙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4조
본 지문은 대리인 丙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옳음 (정답) — 해제 시 매도인은 받은 날로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이는 동시이행관계와 무관함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76298 판결 (원상회복의무와 법정이자)
"제548조 제2항은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바, 위 이자의 반환은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의 효과 (3):원상회복의무의 이행지체와 법정이자
제548조 제2항의 이자 가산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매매대금 반환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즉 이행지체에 빠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인은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다 (정답).
⑤ 옳지 않음 —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 기여분·운용이익은 반환할 사용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함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 판결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하여 취득한 순수입에는 목적물 자체의 사용이익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수리비 등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 단순히 현금자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목적물의 사용이익을 산정할 수 없고, 매수인의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이른바 운용이익이 포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운용이익은 사회통념상 매수인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물로부터 매도인이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매수인이 반환하여야 할 사용이익의 범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해제로 매수인이 반환할 사용이익의 산정과 현금자본 기여분·운용이익의 공제
매수인이 반환할 사용이익은 목적물 자체의 사용이익에 한하므로, 매수인이 투입한 현금자본의 기여분과 영업수완 등 노력으로 인한 운용이익(매도인이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넘는 부분)은 반환할 사용이익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본 지문은 이를 "원칙적으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④번. 제548조 제2항의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의 성질을 가지므로, 동시이행관계 유무와 무관하게 받은 날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한다. ①(단축급부 제3자 부당이득 ✗), ②(약정이율<법정이율이면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 ③(대리인은 원상회복의무 부담 ✗), ⑤(운용이익은 사용이익에서 공제)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