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19번
문제
다음 설명 중 A가 X에 대하여 D에게 행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B가 A의 주민등록증, 토지 X의 등기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토지 X를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ㄴ. B가 A를 기망하여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C에게 매각하고, C 역시 이런 사정을 알 수 없었던 D에게 매각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ㄷ. B가 A로부터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따라 A 소유의 건축자재 X를 인도받은 후 A에게 대금을 완불하지 못하던 중,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도급인 D 소유의 건물 증축공사에 그 자재 X를 사용하여 X가 건물의 일부로 부합된 경우
ㄹ. A 소유의 토지 X에 관하여 B가 A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2013. 5.경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D에게 토지 X를 매도하여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ㅁ. B가 소유자 A로부터 주택 X를 임차한 후 D에게 주택 X를 무단전대하고 D가 주택 X를 인도받아 그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A가 무단전대를 이유로 B와의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
선지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ㄴ, ㄷ, ㄹ)
쟁점
소유자 A가 제3자 D를 상대로 행사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말소·반환청구)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A가 소유권을 상실하였거나 취소·무효를 D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가려내는 문제이다. 다섯 지문에서 D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0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각 지문 검토
ㄱ. 위조 서류로 마쳐진 B 명의 등기에 기초한 D 명의 등기 — 물권적 청구권 인정
본 지문 →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아님).
근거: B가 A의 주민등록증과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우리 법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그 무효인 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D 명의 등기 역시 무효이다. 따라서 A는 여전히 소유자로서 D에게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물권적 청구권, 민법 제214조)를 청구할 수 있다. D가 선의라도 결론은 같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다.
ㄴ. 사기로 마쳐진 등기 후 선의의 전득자 D — 물권적 청구권 부정
민법 제110조 제3항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10조
본 지문 →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포함).
근거: A가 B의 기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취소하더라도, 그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10조 제3항). C를 거쳐 그러한 사정을 알 수 없었던(선의) D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A는 취소를 D에게 대항할 수 없어 D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A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ㄷ. 소유권유보부 매매 목적물의 부합 — 물권적 청구권 부정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15602 판결(판결요지 [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의 경우는 물론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부합 (1)
본 지문 →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포함).
근거: A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 X가 도급인 D의 건물 증축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의 일부로 부합되면, A는 부합으로 인하여 X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민법 제256조·제261조). 따라서 A는 D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선의의 D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에 의한 보상청구(제261조)도 제한된다.
이 판례(2009다15602)는 제14회 민사법 6번, 제4회 민사법 1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양자간 명의신탁 수탁자의 처분과 악의의 제3취득자 D — 물권적 청구권 부정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89814 판결(판결요지)
양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로써 명의신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즉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도 더 이상 그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양자간 명의신탁 (1):수탁자 처분행위에 따른 신탁자 소유권 상실
본 지문 →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포함).
근거: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무효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제3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보호된다. 따라서 수탁자 B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D는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 A는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판례(2010다89814)는 제10회 민사법 4번·1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ㅁ. 무단전대 후 임대차의 적법한 해지와 무단전차인 D — 물권적 청구권 인정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판결요지)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임차인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제629조) … 임차인의 당해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임차권의 무단양도, 무단전대
본 지문 →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정답 아님).
근거: B가 임대인 A의 동의 없이 주택 X를 D에게 무단전대하였고, A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이상 B의 점유권원은 소멸하고 무단전차인 D는 A에게 대항할 권원이 없다. 따라서 소유자 A는 D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민법 제213조)를 할 수 있다.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다(전대가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판례(2009다101275)는 임차권 무단양도·무단전대의 배신행위 법리를 다룬다.
결론
정답은 3번(ㄴ, ㄷ, ㄹ). D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여 A의 물권적 청구권이 부정되는 경우는 ㄴ(사기 취소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제110조 제3항), ㄷ(부합으로 A의 소유권 상실, 2009다15602), ㄹ(명의신탁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악의의 D도 보호, 2010다89814)이다. 반면 ㄱ(위조 등기는 무효이고 공신력 없음 → A 소유권 유지)과 ㅁ(무단전대 적법 해지 → 무단전차인 D는 무권원)은 A의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