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0번
문제
질권에 관한 설명 중 각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위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고 저당권등기에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 A ).
◦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질권자의 동의를 ( B ).
◦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 내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 C ).
◦ 질권자가 자기의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한 경우, 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 D ).
◦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교부는 질권의 효력발생 ( E ).
선지
- ① A : 미친다 / B : 요한다 / C : 있다 / D : 지지 않는다 / E : 요건이다
- ② A : 미친지 않는다 / B : 요하지 않는다 / C : 있다 / D : 진다 / E : 요건이 아니다
- ③ A : 미친다 / B : 요한다 / C : 있다 / D : 진다 / E : 요건이 아니다
- ④ A : 미친지 않는다 / B : 요하지 않는다 / C : 있다 / D : 진다 / E : 요건이다
- ⑤ A : 미친지 않는다 / B : 요하지 않는다 / C : 없다 / D : 지지 않는다 / E : 요건이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권리질권(특히 채권질권)의 여러 국면 — (A)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B) 입질채권 양도에 대한 질권자 동의 요부, (C) 금전채권 질권자의 직접청구권, (D) 책임전질에서 전질권자의 불가항력 손해 책임, (E) 임대차계약서 교부가 질권의 효력발생요건인지가 출제되었다.
각 괄호 검토
A — 미치지 않는다 (제348조)
민법 제348조(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48조
부기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치므로, 부기등기를 하지 않으면 질권의 효력은 저당권에 미치지 않는다. → A = 미치지 않는다.
B — 요하지 않는다 (제352조의 처분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와 질권자의 동의 요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는 민법 제352조 소정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질권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와 질권자의 동의 요부
입질채권이 양도되어도 질권은 그대로 존속(추급)하므로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 → B = 요하지 않는다.
C — 있다 (제353조 제2항)
민법 제353조(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①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53조 · 표준판례: 권리질권의 효력 (4):채권질권자의 직접청구권
→ C = 있다.
D — 진다 (제336조 책임전질)
민법 제336조(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336조
책임전질의 경우 전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 D = 진다.
E — 요건이 아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제347조의 채권증서가 아님)
민법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2574 판결 (권리질권의 설정과 채권증서의 교부)
"제347조에서 말하는 '채권증서'는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제공된 문서로서 …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의 권리의무관계의 내용을 정한 서면은 그 계약에 의한 권리의 존속을 표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권리질권의 설정 (1):채권증서의 교부
임대차계약서는 제347조의 '채권증서'가 아니므로 그 교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 E = 요건이 아니다.
결론
A = 미치지 않는다 / B = 요하지 않는다 / C = 있다 / D = 진다 / E = 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 특히 ① 저당권부채권 질권은 부기등기를 해야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고(A), ② 임대차계약서는 채권증서가 아니어서 그 교부가 질권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는 점(E)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