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1번
문제
甲은 乙 소유의 부동산 X를 취득하면서 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여 丙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하였다. 다음 상황 (1), (2)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황 (1)] 甲은 乙과 부동산 X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만을 丙의 명의로 해 두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2012. 5.경 丙이 乙로부터 부동산 X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상황 (2)] 甲은 丙과 사이에 자신이 매매대금과 취득세 등의 취득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丙이 丙의 명의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약정하였고, 이에 丙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乙과 2012. 5.경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완납하여 부동산 X의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선지
- ① 상황 (1)에서 丙이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자신의 채권자 丁에게 채무담보를 위하여 부동산 X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그 등기가 마쳐진 경우, 丁의 저당권은 유효하다.
- ② 상황 (1)에서 공공용지 협의취득 절차에 의하여 丁이 부동산 X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보상금이 丙에게 지급된 경우, 丙은 취득한 보상금을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 ③ 상황 (2)에서 甲은 丙을 상대로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반환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이외에 취득세 등 취득비용도 포함한다.
- ④ 상황 (2)에서 甲은 자신이 부동산 X를 점유하고 있는 한 丙으로부터 부동산 X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丁을 상대로 위 ③의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기초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상황 (2)에서 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지정에 따라 丁에게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명의신탁의 두 유형 — 상황(1)은 매도인(乙)이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상황(2)는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이다. 각 유형에서 제3자 보호(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부당이득반환의 대상·범위, 유치권의 견련성, 사해행위 성립이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설정한 저당권은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유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 丙 명의 등기는 제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나, 그 등기를 토대로 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 丁은 제4조 제3항(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 불가)에 의하여 보호되므로(선의·악의 불문) 丁의 저당권은 유효하다. 또한 상황(2)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 乙이 선의인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탁자 丙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점도 본 조문에서 함께 도출된다.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1):명의수탁자 처분행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본 지문 → 옳다.
② 옳음 — 3자간 명의신탁에서 수용 보상금을 받은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함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8다284233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1])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임의처분 또는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 … 을 원인으로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그 결과 매도인의 명의신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어 …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이나 보상금 등을 취득하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3자간 등기명의신탁 (1):명의수탁자 처분행위에 따른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丁의 협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잃은 결과 보상금을 받은 丙은 그 보상금을 신탁자 甲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음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에서 부당이득 반환범위는 매매대금에 취득세 등 취득비용을 포함한 매수자금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계약명의신탁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에게 그가 제공한 매수자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4):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상황 2)에서 甲은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고 丙에게 매수자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그 반환범위에는 매매대금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부동산 취득비용도 포함된다.
본 지문 → 옳다.
④ 옳지 않음 (정답) —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는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34828 판결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다만 …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명의신탁자의 이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부동산 자체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소유권 등에 기한 부동산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정한 유치권 성립요건으로서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 성립요건 (7):유치권의 피담보채권 (6)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부동산 X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甲은 X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 지문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옳음 — 계약명의신탁(매도인 선의)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수탁자의 채무초과 처분은 사해행위가 됨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74874 판결 (사해행위취소)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 그러나 …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사해행위가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의 채무초과 상태 부동산 양도와 사해행위:매도인 선의(제4조 제2항 단서)면 사해행위 ○, 매도인 악의(본문)로 무효면 사해행위 ✗
위 판례가 정면으로 다루는 사안이 바로 상황(2)다. 매도인 乙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수탁자 丙은 X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X가 丙의 책임재산이 되고, 신탁자 甲은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진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불과하므로, 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甲의 지정에 따라 丁에게 X를 양도하는 행위는 丙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
참고로, 위 판례의 앞부분과 같이 매도인이 악의여서(제4조 제2항 본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이 애초 수탁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여도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책임재산성 여부가 결론을 가른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④번.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의 매수자금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부동산 자체와 견련관계가 없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3자간 명의신탁의 제3자 보호(①·②), 계약명의신탁의 부당이득 범위(③), 유효 소유자인 수탁자의 처분에 대한 사해행위(⑤)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