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2번
문제
채권의 변제순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된 후 저당권이 설정되고 이후 강제경매 신청을 한 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 1차로 가압류채권자와 저당권자 및 압류채권자 사이에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한 후, 저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전부 변제받을 수 있을 때까지 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ㄴ. 동일한 주택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서로 일자를 달리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여러 명의 임차인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임차인들은 그 주택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은 후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는다.
ㄷ.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채권양수인이나 압류채권자 중 누구에게라도 채무전액을 변제할 수 있다. 다만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양수채권액과 압류채권액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들 사이에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해야 한다.
ㄹ.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의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여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이후 배당이 되는 경우, 위 도달시점 이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옳지 않은 것: ㄴ)
쟁점
배당절차에서의 변제순위 — 가압류 후 설정된 저당권과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안분 후 흡수), 소액임차인 지위를 겸하는 확정일자 임차인의 배당순위, 확정일자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가압류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의 처리가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가압류 후 저당권 + 압류채권자: 1차 평등배당 후 저당권자가 압류채권자 배당액에서 흡수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가압류등기 후 근저당권의 배당순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압류등기 후 마쳐진 근저당권의 효력과 배당순위:안분 후 흡수배당
본 지문 → 옳다.
ㄴ. 옳지 않음 (정답) — 소액임차인의 나머지 보증금은 평등배당이 아니라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확정일자 임차인들은 먼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으로 배당받지만, 그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확정일자의 선후)에 따라 배당받을 뿐,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5562 판결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가지면서 동시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 임차인은 먼저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는 일정액을 우선 배당받고 난 후의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 나머지 임차보증금채권액에 대하여까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평등배당을 받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액임차인 지위를 겸하는 확정일자 임차인의 배당:소액보증금 우선배당 후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위 배당
확정일자를 서로 달리하므로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 배당을 받는데, 본 지문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ㄷ. 옳음 — 확정일자 채권양도 통지와 압류·추심명령이 동시 송달: 누구에게라도 전액 변제, 초과 시 안분 정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확정일자 통지·압류의 동시송달:제3채무자는 안분 변제의무 없이 어느 한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면 면책
본 지문 → 옳다.
ㄹ. 옳음 — 동시 도달 후 변제공탁·배당 시 그 후 배당요구한 채권자는 안분에 끼지 못함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한 경우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는 서로 우열이 없어 채권액에 안분하여 권리를 가지는데,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배당이 이루어질 때 그 도달시점 이후에 비로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는 동시 도달한 양수인·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의 안분배당에 끼어들 수 없다. 따라서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안분배당한다.
— 표준판례: 확정일자 통지·압류의 동시송달:제3채무자는 안분 변제의무 없이 어느 한 채권자에게 전액 변제하면 면책
본 지문 →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ㄴ이므로 정답은 ②번. 소액임차인의 지위를 겸하는 확정일자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을 최우선 배당받은 후 나머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을 뿐, 평등배당을 받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