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4번
문제
유류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 상당의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한 경우, 그러한 사정은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 ②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재판 외에서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여야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다.
- ③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유류분반환의무자의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그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
- ④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 상당액을 반환해야 한다.
- ⑤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금전인 경우 증여 당시 받은 금액 자체이고, 그 밖의 재산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이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유류분의 여러 국면 — 상속채무 초과변제가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반영되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과 행사방법(형성권·제척기간),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공제되는지, 원물반환 불가 시 가액반환의 산정 기준시, 증여받은 금전의 평가가 출제되었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상속채무 분담액의 초과변제는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고려되지 않음
금전채무와 같이 가분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각 상속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된 채무를 부담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분담액을 초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채무 분담액까지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그들 사이의 별도 구상 문제일 뿐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
— 표준판례: 유류분 가액반환에 대한 원물반환 주장과 상속채무 초과변제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반영 여부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옳지 않음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 행사하면 되고,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요하지 않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권리자가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재판 외에서 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으로 권리행사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 의사표시로 충분하고, 별도로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제1117조의 기간은 그 자체가 권리의 소멸기간일 뿐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 (7):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방법 등
본 지문은 6개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옳지 않음 — 기여분이 인정되어도 유류분 산정 시 이를 공제하지 않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유류분의 산정과 기여분)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기여분이 결정되었더라도 유류분 산정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류분의 산정:기여분 (2)
본 지문은 기여분이 인정된 경우 유류분 산정 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옳음 (정답) —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반환함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판결요지 [1])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류분의 산정:수증재산 산정의 기준시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본 지문 → 옳다 (정답).
⑤ 옳지 않음 — 증여받은 금전의 가액은 증여 당시 금액 자체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증여받은 금전의 평가)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류분의 산정:증여 받은 금전의 평가
본 지문은 금전인 경우 "증여 당시 받은 금액 자체"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정답은 ④번. 유류분반환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면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반환한다. ①(상속채무 초과변제 미고려), ②(재판 외 행사로 충분), ③(기여분 공제 ✗), ⑤(증여 금전은 상속개시 당시 화폐가치로 환산)가 함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