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5번
문제
다음 설명 중 「민법」상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공사대금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ㄴ. 채무자 소유 건물의 보수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위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고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급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ㄷ.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한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그 후에 진행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ㄹ.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하자에 상응하는 손해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항변을 하였으나,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하자보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선지
- ①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 ㄷ)
쟁점
유치권의 대항력 — 압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처분금지효와 유치권 성립시기의 선후,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의 관계, 공사대금채권과 하자보수청구권의 동시이행관계에서 유치권의 변제기 요건이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ㄱ. 유치권 행사 부정 —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이전으로 취득한 유치권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강제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무자가 공사대금채권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여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이는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표준판례: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 이전 + 유치권 → 매수인 대항 ✗
본 지문 → 유치권 행사 부정 (정답에 포함되지 않음).
ㄴ. 유치권 행사 부정 — 점유는 압류 전 이전받았으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후 취득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점유는 압류 전 이전받았으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후 취득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소극)
점유가 압류 전이라도 피담보채권(공사대금) 취득으로 유치권이 성립한 시점이 압류 후이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 지문 → 유치권 행사 부정 (정답에 포함되지 않음).
ㄷ. 유치권 행사 인정 — 체납처분압류 후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민사유치권
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유치권)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에 의한 압류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치권의 효력 (4):유치권의 대항력 (4)
체납처분압류는 곧바로 매각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그 후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취득한 민사유치권은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본 지문 → 유치권 행사 인정.
ㄹ. 유치권 행사 부정 — 하자보수의무 이행제공 없이 공사잔대금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도, 신축된 건물에 하자가 있고 그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 때에는, 공사잔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의무 … 등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이상 공사잔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도급인의 동시이행항변권
도급인이 하자보수청구권으로 공사잔대금 전부에 동시이행항변을 한 이상,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유치권의 성립요건(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을 갖추지 못한다.
본 지문 → 유치권 행사 부정 (정답에 포함되지 않음).
결론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는 경우는 ㄷ뿐이므로 정답은 ①번. 체납처분압류는 곧바로 매각절차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그 후 경매개시 전에 취득한 민사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반면 ㄱ·ㄴ(압류 후 유치권 성립)과 ㄹ(동시이행으로 변제기 미도래)은 유치권 행사가 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