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28번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이상 매매대금 채권 역시 그 지급기일이 경과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② 금전채무가 시효소멸한 후 채무자가 미지급이자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후 채무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양수인은 채무자가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
- ③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채무승인을 한 경우,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효소멸의 주장을 할 수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시효소멸의 주장을 할 수 있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소멸시효의 여러 국면 — 동시이행 관계의 매매대금채권의 시효 진행, 시효이익 포기 후 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의 지위(포기의 상대효 제한),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의 구별(효과의사), 담보가등기 부동산의 사용수익과 시효중단, 일반 채권자의 시효원용 방법(대위)이 차례로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 매매대금채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도 지급기일부터 시효가 진행됨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판결요지 [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동시이행 관계의 매매대금채권 소멸시효 기산:목적물 인도로 등기청구권 시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일부터 진행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판결요지 [나])과 달리,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은 동시이행 항변이 붙어 있을 뿐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가 없으므로 그 지급기일부터 별개로 시효가 진행한다. 본 지문은 매매대금채권도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옳지 않음 — 시효이익 포기 후 비로소 이해관계를 형성한 제3취득자는 그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다200227 판결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을 뿐이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당시에는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가 나중에 시효이익을 이미 포기한 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시효이익을 원용할 이해관계를 형성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
본 지문의 함정은 취득의 시점이다. 채무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다음,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이미 시효이익이 포기된 상태"의 부동산을 그 채무자와의 법률관계를 통하여 비로소 취득한 자이므로, 채무자가 한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을 부정(=독자적 시효원용)할 수 없다. 본 지문은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비교: 시효이익 포기 이전에 이미 담보부동산을 양수하여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제3취득자는, 포기의 상대효 덕분에 여전히 독자적으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즉 포기 전 취득이면 부정 가능, 포기 후 취득이면 부정 불가로 갈린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원용권자:담보가등기 부동산 제3취득자의 독자적 원용권과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
위 95다12446 판례는 제7회 민사법 제4번·제16번에서도, 이번 제6회 민사법 제1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옳지 않음 — 채무승인(관념의 통지)만으로는, 효과의사가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3)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요하는 처분행위이다. 따라서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의 표시(채무승인)만으로는, 효과의사가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될 수 없다. 본 지문은 효과의사가 없어도 포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15회 민사법 제4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옳지 않음 — 이자·지연손해금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그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됨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1028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담보가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하여 준 다음 피담보채권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경우라면, 채권자가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담보가등기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이자·지연손해금에 갈음한 경우의 시효중단(승인)
이자·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갈음한 부동산 사용·수익은 채무 일부(이자)의 계속적 변제로 평가되어 채무승인에 의한 시효중단이 인정된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중단). 본 지문은 시효가 진행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7회 민사법 제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옳음 (정답) — 일반 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 채무자를 대위하여는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1979. 6. 26. 선고 79다407 판결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당사자는 권리의 시효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채무자 뿐 아니라 그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 또한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에 대위해서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멸시효의 이익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처분한 경우에는 그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에 의한 시효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 (3)
일반 채권자는 권리의 소멸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므로 자신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이를 정확히 기술하였으므로 옳다. 이 판례는 제14회 민사법 제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일반 채권자는 독자적 시효원용권은 없으나 채무자를 대위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①(매매대금채권은 별개로 지급기일부터 시효 진행), ②(포기 후 취득자는 포기 효력 부정 ✗ — 포기 전 취득자와 구별), ③(채무승인 ≠ 효과의사 있는 시효이익 포기), ④(사용·수익은 시효중단)는 모두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