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0번
문제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어떤지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 ②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의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해야 한다.
- ④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토지 X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X와는 별개인 토지 Y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X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X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법률행위 해석의 여러 방법 — 객관적 해석의 일반 원칙, 처분문서의 해석, 공통의 착오에 대한 보충적 해석(가정적 의사 vs 실제·주관적 의사), 타인 이름으로 한 계약의 당사자 확정,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차례로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법률행위의 해석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확정하는 것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해석:객관적 해석의 일반 원칙
본 지문은 객관적 해석의 일반 원칙을 정확히 기술하였으므로 옳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음 —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함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전원합의체 판결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해석 (3):처분문서의 해석
처분문서의 문언이 명확한 경우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공통의 착오에 대한 보충적 해석에서 보충되는 의사는 실제·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임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판결요지 [1])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바,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해석 (6):보충적 해석
보충적 해석에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이른바 가정적 의사)이지,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다. 본 지문은 "실제 의사 내지 주관적 의사의 내용으로 보충"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옳음 — 타인 이름으로 한 계약의 당사자는 의사 불일치 시 합리적인 상대방의 이해를 기준으로 확정함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059 판결 (판결요지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해석:타인의 이름으로 한 계약의 당사자 확정 방법(행위자/명의자)
본 지문은 당사자 확정의 단계적 기준(의사 일치 → 일치한 의사, 의사 불일치 → 합리적 상대방의 이해)을 정확히 기술하였으므로 옳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음 — 오표시무해의 원칙: 쌍방이 의욕한 목적물(X)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함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629, 2636 판결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가 모두 특정의 갑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갑 토지와는 별개인 을 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갑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해석 (1):오표시무해의 원칙
쌍방이 실제로 의욕한 목적물(X)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이상, 계약서에 착오로 다른 지번(Y)을 표시하였더라도 계약은 X에 관하여 성립한다(오표시무해, falsa demonstratio non nocet).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3회 민사법 제9번·제11회 민사법 제2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③번. 공통의 착오에 대한 보충적 해석에서 보충되는 의사는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가정적 의사)이지 당사자의 실제·주관적 의사가 아니다. ①(객관적 해석), ②(처분문서 문언대로), ④(타인 이름 계약의 당사자 확정), ⑤(오표시무해)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