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2번
문제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
-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철회하는 경우 반드시 총회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해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 철회의 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⑤ 법인 아닌 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법인 아닌 사단의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법인 아닌 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사단)의 법률관계 — 사원이 없게 된 경우의 청산 중 권리능력, 대표권 제한 위반 거래의 효력, 채무부담행위와 총유물 관리·처분의 구별, 총회 소집 철회의 통지 방법, 채권자대위에 의한 총유재산 권리 행사 시 사원총회 결의의 요부가 차례로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32687 판결 (판결요지 [1])
"비법인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들을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인 교회의 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교회는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의 청산:사원(교인)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됨
비법인사단도 사원이 없게 되면 해산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되,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여전히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음 — 대표권 제한 위반 거래는 상대방이 악의·과실인 경우 무효(입증책임은 사단)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64780 판결 (판결요지 [2])
"비법인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정관에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도록 규정한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비법인사단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 대표권 제한과 채무부담행위:정관상 사원총회 결의 위반 거래는 상대방이 악의·과실이 아니면 유효(입증책임은 사단),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 관리·처분 아님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거래는 상대방이 그 제한 및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그 입증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사단 측에 있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음 — 타인 간 금전채무 보증과 같은 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의 관리·처분이 아니므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 없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판결요지 [2])
"제275조,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는 …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는 무효라 할 것이고, … 위 법조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므로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총유 (2):총유물의 관리· 처분행위
타인 간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이므로,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5회(제50번)·제13회(제59·64번)·제11회(제2번) 민사법 등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④ 옳음 — 총회 소집 철회는 반드시 소집과 동일한 방식이 아니어도 구성원이 알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충분함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7593 판결 (판결요지 [2])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의 총회에 있어서 총회의 소집권자가 총회의 소집을 철회·취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총회의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그 철회·취소를 총회 구성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총회 구성원들에게 소집의 철회·취소결정이 있었음이 알려질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으로써 충분히 그 소집 철회·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법인사단 총회 소집의 철회·취소:반드시 소집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지할 필요 없고 구성원이 알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충분
소집 철회·취소의 통지는 소집과 동일한 방식일 필요가 없고, 구성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충분하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과 특별수권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이다. 채권자대위권은 … 채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행사에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비법인사단 총유재산 권리의 대위행사: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절차 불요
사원총회 결의는 비법인사단이 스스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 필요한 내부 절차일 뿐이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으로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것은 채무자(비법인사단)의 의사·동의와 무관하므로, 사원총회 결의 등 내부적 의사결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본 지문은 이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총유재산 권리의 대위행사는 비법인사단의 내부적 의사결정(사원총회 결의)과 무관하므로 그 결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①(청산 중 권리능력), ②(대표권 제한 위반은 상대방 악의·과실 시 무효), ③(채무부담행위는 총유물 관리·처분 ✗), ④(소집 철회는 적절한 조치로 충분)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