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3번
문제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를 법정대리인이 적법하게 추인한 이후에는 그 미성년자는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의사표시를 적법하게 취소한 표의자는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 이미 취소된 의사표시를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어 추인할 수 있다.
-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甲이 乙을 강박하여 乙 소유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다시 이런 사정을 잘 아는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이 강박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丙이 아니라 甲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 제한능력자 법률행위의 추인 후 취소 가부, 취소된 의사표시의 무효행위 추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무효행위의 전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와 협력의무, 취소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차례로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법정대리인이 적법하게 추인한 후에는 미성년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43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나(제5조 제2항), 추인권자인 법정대리인(제140조)이 이를 적법하게 추인하면 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43조 제1항).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음 — 일단 취소된 의사표시는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어(무효원인 소멸 후) 추인할 수 있음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 (판결요지 [2])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 …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취소 (2):취소한 법률행위의 추인
일단 취소되어 무효로 된 의사표시는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무효원인 소멸 후, 제139조)을 갖추어 추인할 수 있다. 강박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그 무효원인인 강박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하여야 효력이 있다.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5회(제37·51번)·제14회(제11번)·제13회(제4번) 민사법 등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음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판결요지 [3])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무효 (2):무효행위의 전환 (1)
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 쌍방이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내용으로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이 인정되어 그 내용대로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절대적 무효이므로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15회(제5·50번)·제12회(제1번)·제11회(제12번) 민사법 등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옳음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당사자에게 허가 신청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 … 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 거래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유동적 무효:(구)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거래의 효과
확정적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서로 협력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일방은 상대방에게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5회(제38번)·제12회(제1·3번)·제11회(제57번) 민사법 등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음 — 취소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甲)에게 하여야 하고, 전득자(丙)에게 하는 것이 아님
민법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42조
乙이 강박을 이유로 취소할 법률행위는 乙과 甲 사이의 매매계약이므로, 그 취소의 의사표시는 계약의 상대방인 甲에게 하여야 한다(제142조). 甲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전득자 丙은 그 매매계약의 당사자(상대방)가 아니므로 丙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③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제138조)이 적용될 수 있다. ①(추인 후 취소 불가), ②(취소된 의사표시는 무효행위 추인 요건으로 추인 가능), ④(유동적 무효에서 협력의무), ⑤(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상대방)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