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5번
문제
상속의 한정승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②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근저당권을 취득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에 대해,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절차에서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이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 ⑤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에게 상속채무 전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면서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상속의 한정승인 — 상속채권자의 고유재산 집행 가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담보권 취득)와 상속채권자의 우열,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의 선후,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상속채권자의 배당, 한정승인 항변 시 이행판결 주문의 형식이 차례로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
대법원 2010. 3. 18. 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한정승인의 효력 (1)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상속인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4회(제33번)·제10회(제35번)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음 —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해 상속채권자는 한정승인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음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다250574 판결
"상속채권자가 아닌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을 취득한 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한정승인의 효력 (2)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그의 고유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그 담보권자와 상속채권자의 우열은 민법상 일반원칙(등기 선후 등)에 따르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 사유만을 내세워 그 배당절차에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공동상속인 일부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청산절차 종료 전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
대법원 2014. 7. 25. 자 2011스226 결정
"우리 민법이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다고 하여 상속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거나 분할로 인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의 관계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 절차보다 선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동상속인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더라도 청산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청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9회 민사법 제33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옳음 —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한정승인 절차의 상속채권자도 집행권원을 얻어 배당요구하면 일반채권자로 배당받을 수 있음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4599 판결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한정승인과 담보권 실행 경매: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도 집행권원을 얻어 배당요구하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음
상속재산에 대한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민사집행법 제274조)와 달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통상의 임의경매와 같이 배당이 이루어지므로,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하였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배당요구하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음 — 한정승인 항변이 인정되면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하되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 집행을 명시하여야 함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판결요지 [3])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법정단순승인 (3)
한정승인은 채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만을 한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상속재산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되, 그 집행이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된다는 취지를 주문에 명시하여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③번. 한정승인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에 선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 일부가 한정승인을 하였어도 청산절차 종료 전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①(고유재산 집행 불가), ②(담보권 취득 고유채권자 우선), ④(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배당요구로 배당), ⑤(전부 이행판결 + 주문에 상속재산 한도 명시)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