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6번
문제
비상장주식회사에 있어서 종류주식의 발행에 관하여 정관으로 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1주당 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규정
ㄴ.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고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규정
ㄷ.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해서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한다.”라는 규정
ㄹ. “의결권이 제한된 이익배당 우선주의 경우, 최저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3%로 하고 이익배당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의결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규정
선지
- ① ㄴ
- ② ㄷ
- ③ ㄹ
- ④ ㄱ, ㄴ
- ⑤ ㄷ, ㄹ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적법한 것: ㄹ)
쟁점
비상장주식회사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내용 — 1주 1의결권 원칙(복수의결권 가부), 종류주주총회의 강행성, 배당가능이익 없는 배당의 가부,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에서 의결권 부활 조건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ㄱ. 위법 — 1주에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종류주식은 허용되지 않음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9조
1주 1의결권 원칙은 강행규정이므로, "1주당 5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종류주식"과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기업법 등 특별법상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주식회사에서는 정관으로도 발행할 수 없다.
본 지문 → 위법.
ㄴ. 위법 — 정관으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생략하도록 정할 수 없음
상법 제435조(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35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44582 판결
"상법 제435조 제1항 … 의 취지는 …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종류주주총회
종류주주총회는 어느 종류주식 주주의 부당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으로 그 결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판례는 제7회 민사법 제4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위법.
ㄷ. 위법 —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하도록 정하는 규정은 허용되지 않음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자본금의 액,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등)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때에만 배당할 수 있다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에서 비롯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배당한다"는 정관 규정은 우선주에 대해서도 허용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위법.
ㄹ. 적법 — 의결권 제한 종류주식에서 우선배당에 미달해도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상법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4조의3
2011년 개정 상법은 구 상법 제370조 제2항(소정의 우선배당을 받지 못하면 의결권이 자동으로 부활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의결권 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344조의3 제1항). 따라서 "의결권 제한 이익배당 우선주의 최저배당률을 연 3%로 하되, 이익배당이 이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의결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정관 규정은 적법하다.
본 지문 → 적법.
결론
적법한 것은 ㄹ뿐이므로 정답은 ③번. 의결권 배제·제한 종류주식의 의결권 부활 조건은 정관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제344조의3), 우선배당 미달 시에도 의결권이 부활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ㄱ(복수의결권 ✗, 제369조 제1항), ㄴ(종류주주총회 생략 ✗, 제435조), ㄷ(배당가능이익 없는 배당 ✗, 제462조 제1항)은 모두 강행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