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7번
문제
X주식회사는 정관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500주, 주식의 액면가 5,000원, 주식의 종류로는 보통주식과 전환주식 2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X회사는 정관에 전환주식에 관하여 전환청구권은 주주가 가지고, 전환주식 1주당 보통주식 2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하며, 전환청구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X회사는 보통주식 1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7,000원에 A에게 발행하고, 전환주식 100주를 1주당 발행가액 1만 원에 B에게 발행하여,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은 모두 200주이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위 주식은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가정함)
선지
- ① X회사의 자본금은 현재 100만 원이다.
- ② X회사가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A에게는 보통주식으로, B에게는 전환주식으로 각각 신주를 발행하여 배당한다면 이는 적법하다.
- ③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새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액면가는 반드시 5,000원이어야 한다.
- ④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권을 행사하더라도 X회사의 자본금에는 변경이 없다.
- ⑤ B가 위 전환청구기간 내에 전환주식 50주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한다면 B는 전환청구를 한 때에 그 전환에 의한 신주의 주주가 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전환주식(주주전환권부)을 발행한 회사의 법률관계 — 자본금의 산정, 종류주식에 대한 주식배당, 전환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 전환에 따른 자본금의 변동, 전환의 효력발생시기가 차례로 문제된다. (전환주식 1주 → 보통주 2주, 액면 5,000원)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현재 자본금은 100만 원
상법 제451조(자본금) ① 회사의 자본금은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51조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자본금은 발행가액이 아니라 액면총액으로 한다(제451조 제1항). 현재 발행주식은 보통주 100주 + 전환주 100주 = 200주이고 액면가는 모두 5,000원이므로, 자본금은 200주 × 5,000원 = 100만 원이다(발행가액 7,000원·1만 원과 무관).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음 —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주에게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음
상법 제462조의2(주식배당) ② 제1항의 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2조의2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식배당은 주주가 가진 주식과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므로(제462조의2 제2항), 보통주주 A에게는 보통주식으로, 전환주주 B에게는 전환주식으로 각각 배당하는 것은 적법하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음 —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액면가는 5,000원이어야 함
상법 제348조(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하여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8조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므로(제329조 제2항),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식의 액면가도 다른 주식과 같은 5,000원이어야 한다. 본 지문은 옳다. (제348조는 전환 전후 발행가액의 총액이 유지되도록 정한 규정으로, 전환주 100주 × 1만 원 = 100만 원이 전환 후 보통주 200주의 발행가액 총액과 같게 된다.)
본 지문 → 옳다.
④ 옳지 않음 (정답) — 전환권 행사로 발행주식수가 늘어나면 자본금이 증가함
전환주식 100주(액면총액 50만 원)가 1주당 보통주 2주의 비율로 전환되면 보통주 200주(액면총액 100만 원)가 발행되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50만 원 증가한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므로(제451조 제1항), 전환으로 인하여 자본금은 50만 원 증가한다. 본 지문은 "자본금에 변경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옳음 —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신주의 주주가 됨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50조
주주전환권의 경우 전환은 주주가 청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제350조 제1항), B가 전환주식 50주에 대해 전환청구를 하면 그 청구한 때에 전환에 의한 신주(보통주 100주)의 주주가 된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④번. 전환주식이 1:2 비율로 보통주로 전환되면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늘어나므로 자본금은 50만 원 증가한다(제451조 제1항). ①(자본금=액면총액 100만 원), ②(종류별 주식배당), ③(전환 신주 액면 5,000원), ⑤(전환청구 시 신주 주주)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