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8번
문제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한 「상법」상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지
- ①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재무제표의 열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상장회사의 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의 주식을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하지 않으면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선임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주주는 소유주식수에 상관없이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상법」 제542조의6 제5항에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주주권 행사요건 — 단독주주권(신주발행유지청구권, 재무제표·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과 소수주주권(집중투표 청구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보유요건, 특히 상장회사 집중투표 청구에 6개월 보유요건이 필요한지가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단독주주권
상법 제424조(유지청구권)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24조
신주발행유지청구권은 보유주식수 요건이 없는 단독주주권이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음 — 재무제표 열람청구권은 단독주주권
상법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②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내에 언제든지 제1항의 비치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48조
재무제표 등 비치서류의 열람청구권은 소유주식수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에는 6개월 보유요건이 없음
상법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7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권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보유만을 요건으로 할 뿐, 다른 상장회사 소수주주권(제542조의6)과 달리 6개월 계속 보유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 본 지문은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옳음 — 이사회 의사록 열람청구권은 단독주주권
상법 제391조의3(이사회의 의사록) ③ 주주는 영업시간내에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1조의3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권도 소유주식수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이다(다만 회사는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이때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할 수 있다 — 같은 조 제4항).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음 —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완화할 수 있음
상법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⑧ 상장회사는 정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42조의6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위법행위유지청구권(제402조, 제542조의6 제5항) 등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을 법정된 것보다 단기의 보유기간 또는 낮은 보유비율로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제542조의6 제8항).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③번.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청구권(제542조의7 제2항)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보유만을 요건으로 하고 6개월 계속 보유요건을 두지 않는다. ①·②·④(단독주주권), ⑤(정관에 의한 소수주주권 요건 완화)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