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39번
문제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의 주주 A는 B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그 담보로 B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X회사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X회사는 적법하게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한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A가 B에게 간이인도 또는 목적물반환청구권양도의 방법으로도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X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자는 A이나, 정관에 의결권대리행사에 관한 다른 정함이 없으면 A가 B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 ③ B가 등록질권자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면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질권자로서 대항할 수 있다.
- ④ X회사가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함에 따라, A가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받는 경우, B의 질권의 효력이 그 신주에 미친다.
- ⑤ B가 등록질권자라면 B는 X회사로부터 질권의 목적으로 된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주주 A가 보유 주식에 B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의 법률관계 — 질권 설정 방법(주권의 점유 이전), 질권 설정 후 의결권의 귀속과 대리행사, 등록질의 제3자 대항요건(주권의 계속 점유 요부), 준비금 자본전입 신주에 대한 질권의 효력, 등록질권자의 우선변제권이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간이인도·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음
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8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주식의 질권설정에 필요한 요건인 주권의 점유를 이전하는 방법으로는 현실 인도(교부) 외에 간이인도나 반환청구권 양도도 허용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약식질의 방법
주식질권 설정을 위한 주권의 점유 이전은 현실인도뿐 아니라 간이인도·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다만 점유개정은 제외).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음 — 의결권자는 주주 A이고, A는 B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음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②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8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5569 판결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질권 설정된 주식의 의결권 행사
질권이 설정되어도 의결권은 여전히 주주 A에게 있고, A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B에게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제368조 제2항).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3회(제50번)·제10회(제42번)·제9회(제47번)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등록질권자도 주권을 계속 점유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상법 제338조(주식의 입질)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8조
상법 제340조(주식의 등록질) 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0조
주식질권에서 주권의 계속 점유는 등록질·약식질을 불문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제338조 제2항). 등록질에서 주주명부 기재(제340조 제1항)는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등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부여하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주권의 계속 점유를 대체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질권자라도 주권을 계속 점유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질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본 지문은 "주권을 계속하여 점유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옳음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따라 받는 신주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 ⑥ 제339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발행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질권의 목적인 주식에 대하여 주주가 받는 신주에는, 질권의 물상대위에 관한 제339조가 준용되어(제461조 제6항)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음 — 등록질권자는 잔여재산분배 금전을 받아 우선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
위 제340조 제1항에 따라 등록질권자 B는 회사로부터 질권의 목적인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잔여재산분배 등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직접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40조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③번. 주식질권의 제3자 대항요건은 등록질·약식질을 불문하고 주권의 계속 점유이므로(제338조 제2항), 등록질권자가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주권을 계속 점유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①(간이인도·반환청구권양도), ②(의결권은 주주 A, 대리행사 위임 가능), ④(자본전입 신주에 질권 효력), ⑤(등록질권자의 우선변제)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