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0번
문제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다. X회사의 주주 중 일부로서 A주식회사(X회사는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를 소유하고 있음), B(X회사의 이사), X회사가 있고, 이들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X회사는 2015. 11. 13.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적법하게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주주 중, 2015. 11. 1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위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사실관계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례]
\- 제1호 안건: 2015. 3. 13.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한 2014년 영업연도 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그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사 B에 대한 책임추궁의 건
선지
- ① X회사
- ② A회사, B
- ③ A회사, X회사
- ④ B, X회사
- ⑤ A회사, B, X회사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의결권 행사 불가: A회사, B, X회사 모두)
쟁점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제한되는 세 가지 사유 — 자기주식의 의결권(X회사), 상호주의 의결권(A회사),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결권(이사 B에 대한 책임추궁 안건)이 모두 문제된다.
각 지문(주주별) 검토
X회사 — 자기주식이므로 의결권이 없음
상법 제369조(의결권)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9조
X회사가 보유한 X회사 발행주식(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제369조 제2항). 따라서 X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A회사 — 상호주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음
상법 제369조(의결권) ③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9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1269 판결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의와 회사의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실제로 의결권이 행사되는 주주총회일에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이 정하는 상호소유 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호주 판단의 기준시
X회사가 A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5%(10분의 1 초과)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A회사가 가진 X회사 주식은 상호주로서 의결권이 없다(제369조 제3항). 따라서 A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B — 이사 책임추궁 안건의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의결권이 없음
상법 제368조(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③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8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주주총회가 재무제표를 승인한 후 2년 내에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 당해 이사와 감사인 주주는 회사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로서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총회결의에 있어서 특별이해관계인의 판단기준
제1호 안건은 2014년 영업연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당시 대표이사 B에 대한 책임추궁의 건이다. B는 그 결의로 회사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는 위치에 서게 되어 주주의 입장을 떠나 개인적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그 결의에 관한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제368조 제3항). 이 판례는 제10회 민사법 제5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정답은 ⑤번. X회사(자기주식, 제369조 제2항), A회사(상호주, 제369조 제3항), B(이사 책임추궁 안건의 특별이해관계인, 제368조 제3항)는 모두 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