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1번
문제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 A와 B가 이를 인수하였다. A는 주식인수대금을 스스로 납입하였으나, B는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C가 이를 납입하였다. X회사는 주권을 발행하여 A와 B에게 교부하였고 주주명부에 이를 기재하였다. 그 후 A는 자신이 보유하는 X회사의 주식 전부를 D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D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C가 B의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것만으로는 C를 실질상의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
- ② X회사의 정관에 주권불소지신고를 금하는 규정이 없으면 B는 X회사에 주권을 제출하면서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X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D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④ D가 X회사에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으나 X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D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서도 X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⑤ X회사가 이후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에 의하여 A에게 무상신주를 발행한 경우, A의 채권자가 그 신주에 대하여 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신주를 인수·취득한 자의 주주 지위와 주권·명의개서 관련 법률관계 — 인수대금 대납과 실질주주, 주권불소지신고, 명의개서 미필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및 회사의 임의 인정 가부), 명의개서 부당거절, 무상신주에 대한 양도인 채권자의 압류가 차례로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인수대금을 대납하였다는 것만으로 대납자를 실질주주로 단정할 수 없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 명의 주식인수·양수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명의차용과 회사에 대한 대항
C가 B의 인수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출연의 원인(대여·증여 등)이 다양할 수 있어 C를 실질주주로 단정할 수 없고, 주주명부상 주주인 B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본 지문은 옳다. 이 전합 판례는 제8회 민사법 제67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음 — 정관에 금지규정이 없으면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음
상법 제358조의2(주권의 불소지) ①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58조의2
정관에 주권불소지를 금하는 규정이 없으면 주주 B는 이미 교부받은 주권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주권불소지신고를 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음(출제 당시) —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는 것은 가능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7조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이다(제337조 제1항). 이 문제 출제 당시(제6회, 2017. 1.)의 판례(이른바 편면적 구속설)에 의하면, 명의개서 미필 양수인이 회사에 주주권을 주장할 수는 없으나 회사가 자신의 위험으로 명의개서 미필 양수인(D)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하였다. 따라서 본 지문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 옳다.
⚠️ 판례 변경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을 양수하였으나 아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하여 주주명부에는 양도인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로서 … 주주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다. …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타인 명의 주식인수·양수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명의차용과 회사에 대한 대항
다만 위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이 문제 출제 직후인 2017. 3. 23. 선고)은 종래의 편면적 구속설을 변경하여, 회사도 명의개서 미필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임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현행 법리에 의하면 ③은 더 이상 옳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본 지문 → 옳음 (출제 당시 기준).
④ 옳음 — 명의개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된 경우 양수인은 명의개서 없이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
"피고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명의개서의 부당거절
D가 주권을 제시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하였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경우, D는 명의개서 없이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지 않음 (정답) — 양도인 A가 받은 무상신주에 대한 A의 채권자의 압류는 유효함
상법 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 대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으로 A가 받은 무상신주는 주주 A에게 귀속되는 A의 재산이다(주식을 D에게 양도하였더라도 명의개서 전이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A가 주주이다). 따라서 A의 채권자는 A가 받은 그 무상신주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고, 그 압류는 유효하다. 본 지문은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무상신주는 주주 A의 재산이므로 A의 채권자의 압류는 유효하다. ①(대납만으로 실질주주 단정 ✗), ②(주권불소지신고), ④(부당거절 시 명의개서 없이 주주권 행사)는 옳다. ③은 출제 당시(편면적 구속설) 기준 옳았으나, 직후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어 현행 법리상으로는 옳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