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2번
문제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일을 2016. 3. 4., 주금 납입기일을 2016. 3. 7., 자본금변경 등기일을 2016. 3. 18.로 하여 신주를 발행하였으나, 2017. 1. 13.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있다. A는 위 신주발행에 참가하여 X회사로부터 100주의 신주를 배정받고 인수금액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였다. A는 2016. 9. 12. B에게 위 주식 100주 전부를 양도하고, 2016. 10. 4. C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A의 B에 대한 주식양도는 신주의 효력발생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주권 교부 없이 행해진 것이므로 효력이 없으나, 그 이후 6개월이 경과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
- ② B와 C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의 통지가 X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X회사의 승낙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 ③ B는 자신이 A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X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C가 A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C에 대한 주식양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⑤ B와 C 모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C가 X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됨으로써 B가 X회사에 대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면 B는 A에게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 — 신주 효력발생 후 6개월 경과 전후의 양도의 효력, 이중양도에서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 양수인의 명의개서청구 방법, 배임행위 적극 가담과 반사회적 무효, 이중양도로 인한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된다. (납입기일 2016. 3. 7. → 효력발생 2016. 3. 8. → 6개월 경과 2016. 9. 8.)
각 지문 검토
① 옳지 않음 (정답) — B에 대한 양도(2016. 9. 12.)는 이미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 처음부터 유효함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35조
신주의 납입기일(2016. 3. 7.) 다음 날 신주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은 2016. 9. 8.이다. A가 B에게 양도한 2016. 9. 12.은 이미 6개월이 경과한 후이므로, B에 대한 주식양도는 주권 교부 없이도 처음부터 회사에 대하여 유효하다. 따라서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행해져 효력이 없으나 그 후 6개월의 경과로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본 지문은 전제가 잘못되어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② 옳음 — 이중양수인 B와 C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의 선후로 결정함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8631 판결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것이므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는 지명채권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회사의 승낙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3)
6개월 경과 후의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지명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르므로, 이중양수인 B와 C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회사의 승낙 일시의 선후로 결정함이 원칙이다.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0회(제68번)·제9회(제38번)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음 — 양수인은 양수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주권발행 전 기명주식을 양도받은 사람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 없이도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명의개서로써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명의개서청구권·제3자대항요건과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수인 B는 양도인 A의 협력 없이도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하여 회사에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8회 민사법 제41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다.
④ 옳음 — 제2양수인이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양도는 반사회적 무효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양도인은 이미 양도한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양도 기타 처분함으로써 양수인의 주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 대하여 … 원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미 자신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명의개서청구권·제3자대항요건과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
위 판례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이미 양도한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이중으로 양도하고 그 제2양수인이 이중양도에 적극 가담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법리가 유추되어, 제2양수인 C가 양도인 A의 배임행위(이미 B에게 양도한 주식을 다시 양도하는 것)에 적극 가담한 경우 C에 대한 주식양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민법 제103조)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조
본 지문 → 옳다.
⑤ 옳음 — 양도인 A의 이중양도로 B가 권리를 잃은 경우, 대항요건의 우선 구비 여부와 무관하게 B는 A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음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양도인이 제1양수인에 대하여 … 원인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미 자신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주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2양수인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받는 등으로 제1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그 한도에서 이미 제1양수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하는 행위로서 양도인은 제1양수인에 대하여 그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양도인의 책임은 … 그들 사이의 우열이 이 중 누가 제3자대항요건을 시간적으로 우선하여 구비하였는가에 달려 있어서 … 제1양수인이 제2양수인에 대하여 그 주식의 취득을 대항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명의개서청구권·제3자대항요건과 양도인의 불법행위책임 · 민법 제750조
B와 C가 모두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C가 먼저 명의개서를 마쳐 B가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양도인 A가 이미 B에게 양도하여 자신에 속하지 않게 된 주식을 다시 처분하여 B가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를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므로 B는 A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물을 수 있다. 이러한 A의 불법행위책임은 B와 C 중 누가 제3자대항요건을 먼저 구비하였는지(우열)와 무관하게 인정된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①번. B에 대한 양도(2016. 9. 12.)는 신주 효력발생(2016. 3. 8.) 후 6개월이 경과한 2016. 9. 8.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처음부터 유효하며, "6개월 경과 전에 효력이 없었다가 치유되었다"는 설명은 전제가 잘못되어 옳지 않다. ②⑤(이중양도의 우열·명의개서·반사회적 무효·불법행위책임)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