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3번
문제
비상장회사인 X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가는 1만 원이고, 발행주식총수는 10,000주이며, 자본준비금으로 5,000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 A와 B는 X회사의 주주가 아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X회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 주주총회일 1주 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ㄴ. X회사는 정관에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라는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없다.
ㄷ. X회사의 이사가 A와 B 2인인 경우, A의 배우자 C가 X회사 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래에 대해 B가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ㄹ. X회사의 이사는 A와 B 2인이고 B가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이사인 경우, B가 X회사를 대표하여 제3자로부터 대규모 재산을 차입하려면 A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ㅁ. X회사가 정관변경에 의하여 위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의한 자본금은 1억 원이어야 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ㄷ, ㅁ
- ⑤ ㄹ, ㅁ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은 것: ㄷ, ㅁ)
쟁점
자본금 총액 1억 원(1만 원 × 10,000주)인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특례 — 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 이사의 원수, 이사가 2인인 회사의 자기거래 승인기관과 대규모 재산 차입의 결정,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할 때의 자본금이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소규모회사의 소집통지는 1주 전이 아니라 10일 전에 발송하면 됨
상법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3조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회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발송기간은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이다(제363조 제3항). 본 지문은 "1주 전"이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옳지 않음 —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는 정관 규정은 적법함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3조
이사는 3명 이상이 원칙이고(제383조 제1항 본문), 소규모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특례일 뿐이다. 따라서 소규모회사가 정관에서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한다"고 정하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여 적법하다. 본 지문은 "둘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옳음 — 이사가 2인인 소규모회사에서 이사의 배우자의 자기거래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이사의 승인만으로는 효력이 없음
상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이사 또는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8조
이사가 2인인 소규모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자기거래 승인(제398조)에 관한 "이사회"는 "주주총회"로 본다(제383조 제4항). 이사 A의 배우자 C(제398조 제2호)가 회사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기거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다른 이사 B의 승인만으로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9다205398 판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는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본금총액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서의 자기거래 승인의 방법과 절차
본 지문 → 옳다.
ㄹ. 옳지 않음 — 이사가 2인인 소규모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대규모 재산 차입을 결정하므로 다른 이사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
상법 제393조(이사회의 권한) ①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93조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 제393조제1항 … 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83조
이사가 2인인 소규모회사에서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 B를 정한 경우, 대규모 재산 차입(제393조 제1항)에 관한 이사회의 기능은 대표이사 B가 담당한다(제383조 제6항). 따라서 B는 다른 이사 A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대규모 재산 차입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지문은 "A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ㅁ. 옳음 —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자본금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1억 원이어야 함
상법 제451조(자본금) ③ 회사의 자본금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거나 무액면주식을 액면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변경할 수 없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451조
전환 전 X회사의 자본금은 1만 원 × 10,000주 = 1억 원이고,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더라도 자본금은 변경할 수 없으므로(제451조 제3항), 전환에 의한 자본금도 1억 원이어야 한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ㄷ, ㅁ이므로 정답은 ④번. ㄷ(이사 2인 회사의 자기거래는 주주총회 승인, 제398조·제383조 제4항)과 ㅁ(무액면 전환 시 자본금 불변, 제451조 제3항)이 옳다. ㄱ(소집통지 10일 전, 제363조 제3항), ㄴ(이사 37인 정관 적법, 제383조 제1항), ㄹ(소규모회사는 대표이사가 대규모 차입 결정, 제383조 제6항)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