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4번
문제
X주식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하에서 언급된 것 외에는 다른 사실관계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숙박업을 하는 X회사가 회사의 자산에서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호텔 부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로 인하여 해당 영업이 폐지되는 경우
ㄴ. X회사가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Y주식회사를 신설하고 그 Y회사의 주식총수를 취득하는 형식으로 회사분할을 하는 경우
ㄷ. X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1%를 소유하고 있는 Y주식회사가 X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ㄹ. X회사가 교부금 지급 없이 자기주식과 신주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를 Y주식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고 Y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Y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X회사에 이전하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X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를 소유하는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
ㅁ. X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7%를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 A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X회사의 주주 B에게 「상법」 제360조의24에 의하여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하는 경우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ㄹ, ㅁ
- ⑤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주주총회 승인결의 불요: ㄷ, ㄹ)
쟁점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필요한 행위(영업양도, 회사분할)와 그 승인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되거나 별도 요건으로 대체되는 행위(간이합병, 소규모 주식교환, 지배주주 매도청구)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각 지문 검토
ㄱ. 승인 필요 — 영업의 폐지를 수반하는 중요재산(호텔 부지)의 양도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함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①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제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74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판결요지 [가])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있어서는 그 재산이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이거나 중요한 재산이라 하여 그 재산의 양도를 곧 영업의 양도라 할 수는 없지만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의 양도는 영업의 폐지 또는 중단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이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의 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영업의 폐지·중단을 초래하면 제374조 유추적용(다만 이미 영업중단 상태면 불요)
숙박업을 하는 X회사가 회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호텔 부지를 양도하여 그로 인해 해당 영업이 폐지되는 경우는,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의 양도로서 영업의 폐지·중단을 초래하므로 제374조 제1호를 유추적용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제434조)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ㄱ은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위 판례는 그 양도 당시 이미 사실상 영업이 폐지된 상태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는 점을 함께 보여준다. 같은 판결의 사안은 바로 호텔 부지에 관한 것이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1662 판결 (판결이유 중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나])
"원고회사는 관광호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사건 토지는 그 호텔의 신축 부지였던 사실과 …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편입되어 그 지상에 신축하려던 관광호텔의 건축허가와 그 신축재원인 에이.아이.디(A.I.D) 차관자금사용 승인도 취소됨으로써 사업목적인 관광호텔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영업을 더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원고회사의 주주 및 이사들은 영업을 중단하기로 하여 흩어져 그 이후 일체의 영업활동을 한 바가 없었던 사실을 확정하고 …" / "주식회사가 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그 처분으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 또는 중단됨에 이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없었다 하여 그 처분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식회사 존속의 기초가 되는 중요재산의 양도와 주주총회 특별결의:영업의 폐지·중단을 초래하면 제374조 유추적용(다만 이미 영업중단 상태면 불요)
즉 호텔 부지 처분 당시 이미 영업이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다면 그 처분으로 비로소 영업이 폐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어도 처분이 유효하다. 그러나 본 지문 ㄱ은 그 양도로 인하여 비로소 영업이 폐지되는 경우이므로, 판결요지 [가]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본 지문 → 승인 필요.
ㄴ. 승인 필요 — 물적분할도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함
상법 제530조의3(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①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상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이 절의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 … 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30조의3
영업의 일부를 분할하여 Y회사를 신설하고 그 주식총수를 X회사가 취득하는 것은 물적분할인데, 물적분할에도 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530조의12) 분할계획서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제530조의3). 따라서 ㄴ은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참고 — 헌법재판소 2026. 4. 29. 선고 2021헌마1555 전원재판부 결정
"물적분할을 하더라도 모회사 주주의 권리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 절차적으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점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상법 제530조의12 중 준용 부분)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물적분할 규정(상법 제530조의12 준용 부분)과 주주의 재산권: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절차를 거치므로 재산권 침해 아님(합헌)
물적분할 시 신설회사 주식을 분할회사 주주에게 직접 귀속시키지 않고 분할회사가 보유하도록 한 상법 제530조의3 제2항·제530조의12에 대하여 분할회사 주주의 재산권 침해를 다툰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라는 절차적 통제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위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기각). 이는 ㄴ에서 본 물적분할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이 위헌이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본 지문 → 승인 필요.
ㄷ. 승인 불요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소유한 간이합병에서는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됨
상법 제527조의2(간이합병) ①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527조의2
존속회사 Y가 소멸회사 X의 발행주식총수의 91%(90% 이상)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간이합병에 해당하여, 소멸회사 X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X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는 필요하지 않다.
본 지문 → 승인 불요.
ㄹ. 승인 불요 —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와 자기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넘지 않는 소규모 주식교환에서는 완전모회사의 주주총회 승인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됨
상법 제360조의10(소규모 주식교환) ①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 및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의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10
X회사가 교부금 없이 자기주식과 신주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9%(10% 이하)를 Y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주식교환은 소규모 주식교환에 해당하여, 완전모회사 X의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반대주주가 20% 이상이면 불가하나, 발행주식총수의 90% 주주가 동의하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X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는 필요하지 않다.
본 지문 → 승인 불요.
ㅁ. 승인 필요 — 지배주주의 매도청구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상법 제360조의24(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는 … 다른 주주(소수주주)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매도청구를 할 때에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360조의24
발행주식총수의 97%(95% 이상)를 보유한 지배주주 A가 소수주주 B에게 매도청구를 하려면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60조의24 제3항). 따라서 ㅁ은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본 지문 → 승인 필요.
결론
주주총회 승인결의가 필요 없는 경우는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③번. ㄷ(간이합병 — 소멸회사 주총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제527조의2)과 ㄹ(소규모 주식교환 — 완전모회사 주총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제360조의10)이 승인 불요이다. 반면 ㄱ(영업폐지 수반 중요재산 양도, 제374조), ㄴ(물적분할, 제530조의3·제530조의12), ㅁ(지배주주 매도청구, 제360조의24 제3항)은 모두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