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6번
문제
甲은 A호텔을 경영하는 숙박업자이다. 乙은 A호텔에 투숙하면서 A호텔직원이 차량출입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호텔 지하주차장에 자신의 중저가 소형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직원에게 차량 열쇠를 맡겼다. 乙은 호텔 투숙 중 저가의 카메라를 자신의 객실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아두었다. A호텔에 도둑이 침입하여 乙은 카메라와 자동차를 모두 도난당하였다. 또한 A호텔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甲과 A호텔직원들이 비상벨로써 투숙객에게 화재발생사실을 알리는 등의 투숙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乙이 화상을 입었다.
甲의 책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은 A호텔에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한 물건의 도난이나 손상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부착한 것만으로도 乙의 카메라 도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甲이 乙로부터 카메라를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甲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乙이 객실에 놓아둔 카메라를 도난당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甲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자동차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자동차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ㄹ. 甲이 乙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乙은 甲에게 화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지
- ① ㄴ
- ② ㄱ, ㄴ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옳은 것: ㄴ, ㄷ)
쟁점
숙박업(공중접객업)자의 책임 — 면책 게시의 효력, 임치받지 않은 객실 휴대물(카메라)에 대한 과실책임, 출입통제 주차장에 맡긴 자동차의 임치책임, 화재로 인한 화상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의 책임 성질(채무불이행 vs 불법행위)이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지 않음 — 면책 게시만으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함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52조
"보관을 의뢰하지 아니한 물건의 도난 등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게시물을 부착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152조 제3항). 본 지문은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ㄴ. 옳음 — 임치받지 않은 객실 휴대물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을 짐
위 제152조 제2항에 따라, 甲은 카메라를 임치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乙이 객실에 둔 카메라가 도난당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카메라는 중·저가품으로서 제153조의 고가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류·가액 명시 임치가 없었다는 사정은 책임에 영향이 없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ㄷ. 옳음 — 출입통제 주차장에 열쇠를 맡긴 자동차는 임치되었으므로 무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책임을 짐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152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여관 부설주차장에 시정장치가 된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거나 기타 여관측에서 그 주차장에의 출입과 주차사실을 통제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러한 주차장에 여관 투숙객이 주차한 차량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위탁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여관업자와 투숙객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법 제1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치의 성립요건
호텔 직원이 차량 출입을 통제·관리하는 지하주차장에 乙이 주차하고 직원에게 열쇠까지 맡긴 이상 자동차는 임치된 것이므로, 甲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자동차 도난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152조 제1항). 본 지문은 옳다. 이 판례는 제13회 민사법 제3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음.
ㄹ. 옳지 않음 — 화재로 인한 화상에 대하여 숙박업자는 보호의무 위반의 채무불이행책임도 부담함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7302 판결
"숙박업자는 … 고객에게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숙박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투숙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중접객업자의 인적 손해배상책임
숙박업자는 객실 제공 의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신의칙상 부수의무)를 부담하므로, 화재발생 통지 등 보호의무를 게을리하여 乙이 화상을 입은 경우 불법행위책임뿐 아니라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도 부담한다. 본 지문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옳은 것은 ㄴ, ㄷ이므로 정답은 ④번. ㄴ(임치받지 않은 객실 휴대물도 과실 시 책임, 제152조 제2항)과 ㄷ(출입통제 주차장에 맡긴 자동차는 임치, 제152조 제1항)이 옳다. ㄱ(면책 게시 무효, 제152조 제3항)과 ㄹ(보호의무 위반은 채무불이행책임도 성립)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