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8번
문제
「상법」상 보험료 지급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른 약관이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보험계약의 청약인으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은 경우 보험자가 그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다.
- ③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보험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 ⑤ 계속보험료의 지급지체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보험료 지급의무 — 제1회 보험료 미지급과 계약 해제 의제, 제1회 보험료를 선일자수표로 받은 경우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계속보험료 연체 시 최고 없이 실효시키는 약관의 효력,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의 최고, 보험계약의 부활이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성립 후 2개월 경과 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봄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0조
본 지문은 제650조 제1항을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 옳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지 않음 (정답) —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을 책임개시 시점인 보험료 수령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8다카33367 판결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 보험모집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해주었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
선일자수표는 발행일 이후 제시·결제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교부된 날에 지급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받았더라도 그 받은 날을 책임개시 시점인 보험료 수령일로 볼 수 없다. 본 지문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로부터 책임이 개시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판례는 제13회 민사법 제4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옳음 — 최고 없이 곧바로 해지·실효시키는 약관은 상법에 위배되어 무효임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와 해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실효약관의 효력
계속보험료가 약정 시기에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 해지할 수 있는데(제650조 제2항),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지·실효시키는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제663조)으로서 무효이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④ 옳음 —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에게도 최고한 후가 아니면 해제·해지하지 못함
상법 제650조(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③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0조
본 지문은 제650조 제3항을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 옳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음 — 계속보험료 지체로 적법하게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음
상법 제650조의2(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0조의2
본 지문은 제650조의2를 그대로 기술한 것으로 옳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②번.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수표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에는 지급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날을 책임개시 시점인 보험료 수령일로 볼 수 없다. ①(2개월 경과 해제 의제, 제650조 제1항), ③(최고 없는 실효약관 무효), ④(타인을 위한 보험의 최고, 제650조 제3항), ⑤(보험계약의 부활, 제650조의2)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