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49번
문제
「상법」상 상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호의 사용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다.
ㄴ.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기되지 아니한 그 영업의 상호는 양도할 수 없다.
ㄷ. 회사가 수 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는 경우,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ㄹ. 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옳은 것: ㄱ, ㄷ, ㄹ)
쟁점
상호에 관한 규율 — 부정한 목적의 상호 사용에 대한 폐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미등기 상호의 양도 가부, 회사의 상호단일의 원칙, 회사의 상호·목적 변경 시 상호 가등기가 차례로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부정한 목적의 상호 사용에 대해 폐지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3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법 제23조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주체 및 '부정한 목적'의 의미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으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상호 폐지를 청구할 수 있고(제23조 제2항), 이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제23조 제3항) 폐지청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ㄴ. 옳지 않음 —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미등기 상호도 양도할 수 있음
상법 제25조(상호의 양도) ①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5조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양도할 수 있고(제25조 제1항), 상호의 등기 여부는 양도의 가부가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다(제25조 제2항). 따라서 등기되지 아니한 상호도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 양도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양도할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ㄷ. 옳음 — 회사는 수 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더라도 단일한 상호만 사용할 수 있음
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 회사 자체(법인격)의 명칭이므로 하나여야 한다(상호단일의 원칙). 개인상인은 영업마다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있으나, 회사는 수 개의 독립된 영업을 하더라도 단일한 상호만을 사용할 수 있고 각 영업별로 다른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ㄹ. 옳음 — 회사가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
상법 제22조의2(상호의 가등기) ② 회사는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22조의2
회사가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제22조의2 제2항).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므로 정답은 ⑤번. ㄱ(폐지청구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제23조), ㄷ(회사의 상호단일의 원칙), ㄹ(상호·목적 변경 시 상호 가등기, 제22조의2 제2항)이 옳다. ㄴ(미등기 상호도 양도 가능, 제25조)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