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0번
문제
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발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 ② 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일란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한 경우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한다.
- ③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 ⑤ 어음금액만을 백지로 발행한 어음의 경우 주채무자에 대하여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백지어음 — 백지어음인지 불완전어음(무효)인지에 관한 증명책임, 발행일 백지의 보충 없는 지급제시의 적법성, 백지 미보충 상태의 재판상 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수취인 백지 어음의 양도방법, 백지보충권 행사시기의 기준이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백지어음이 아니라 불완전 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은 발행인이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가 여부의 점에 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백지어음 보충권수여의 증명책임
어음요건의 일부가 흠결된 어음을 소지한 자가 청구하는 경우, 그것이 보충권이 수여된 백지어음이 아니라 보충권 수여 의사 없이 발행된 불완전어음(무효)이라는 점은 발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음 — 발행일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하면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못함
발행일은 약속어음의 어음요건이므로, 발행일을 백지로 둔 채 이를 보충하지 않고 지급제시하는 것은 어음요건을 갖추지 못한 미완성어음에 의한 제시로서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다(따라서 발행인에 대한 소구권 보전의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지 않음 (정답) —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여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함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고 있는 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백지어음의 시효중단
만기는 기재되어 있고 다른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더라도, 이는 어음상 청구권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님을 표명한 것이므로 그 청구로써 어음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한다. 본 지문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이 전합 판례는 제12회(제45번)·제8회(제48번) 민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옳음 —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어음은 인도(교부)에 의하여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음
백지어음은 장차 보충에 의하여 완성될 것이 예정된 미완성어음이지만 유통이 예정된 유가증권이므로, 수취인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어음은 배서가 아니라 단순한 인도(교부)만으로도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음 — 어음금액만 백지로 발행한 어음에서 주채무자에 대한 백지보충권의 행사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함
어음금액을 백지로 발행한 어음의 경우, 주채무자(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는 만기부터 행사할 수 있으므로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백지보충권은 그 행사에 의하여 어음상 청구권을 완성시키는 것이어서, 주채무에 대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만기가 그 기준이 된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③번.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재판상 청구하더라도 어음상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2009다48312 전합). ①(불완전어음 무효의 증명책임은 발행인), ②(발행일 백지 미보충 지급제시는 부적법), ④(수취인 백지 어음은 인도로 양도), ⑤(백지보충권 행사시기는 만기 기준)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