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1번
문제
어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에 대하여 그 어음이 융통어음이므로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항변할 수 있고, 융통어음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발행인이 부담한다.
- ② 융통어음의 발행인은 피융통자로부터 기한 후 배서에 의하여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 ③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된 경우, 그 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후에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길 수 없다.
- ④ 어음에 있어서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어진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은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⑤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어음의 여러 국면 — 융통어음 항변과 증명책임 및 제3자(기한 후 배서 양수인)에 대한 대항 가부,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배서 연속이 끊긴 경우의 권리행사, 원인채권에 관한 소 제기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이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융통어음 발행인은 피융통자에게 어음상 책임을 지지 않고, 융통어음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발행인이 부담함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56 판결 (판결요지 [3])
"융통어음을 발행한 자는 피융통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지만,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대가 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이었다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융통어음
융통어음 발행인은 직접 상대방인 피융통자에 대하여는 융통어음 항변으로 어음상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어떤 어음이 융통어음이라는 점은 그 항변을 원용하는 발행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지 않음 (정답) — 융통어음 항변은 기한 후 배서로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없음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3449 판결 (판결요지 [1])
"융통어음에 관한 항변은 그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호의적 융통어음의 증명
융통어음 항변은 직접 상대방인 피융통자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이므로, 피융통자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이는 만기 후의 배서(기한 후 배서)에 의하여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여서, 발행인은 대가 없이 발행된 융통어음이라는 항변으로 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본 지문은 "기한 후 배서에 의하여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 …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 표준판례: 융통어음의 인적항변과 기한후배서 양수인에 대한 대항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옳음 — 어음상 권리 소멸 후 원인채권까지 소멸하였다면 이득상환청구권이 생길 수 없음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1370 판결
"이득상환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어음상 또는 민법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각 권리가 소멸되었음을 요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이득상환청구권의 발생요건
이득상환청구권(어음법 제79조)은 소지인이 다른 구제수단(어음상·원인관계상의 권리)을 모두 잃었음에도 발행인 등이 이득을 보유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데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음상 권리가 소멸한 후 원인관계에 있는 채권까지 소멸하였다면, 발행인에게 상환시킬 이득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득상환청구권은 생길 수 없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④ 옳음 —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에도 실질적 관계를 증명한 소지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대법원 1974. 9. 24. 선고 74다902 판결 (배서의 연속성 판단)
약속어음의 점유자는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는 것이나, 배서가 연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방법으로 그 중단된 부분의 실질적 권리이전 관계를 증명하면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배서의 연속성 판단
배서의 연속은 소지인의 권리를 추정하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형식상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라도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이전 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소지인은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음 —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한 소 제기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9922 판결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그 할인된 어음상의 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어음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의 소송물:원인채권에 관한 소 제기는 어음채권 행사로 볼 수 없어 양 청구는 소송물을 달리함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원인채권(어음할인의 원인이 된 채권)에 관하여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②번. 융통어음 항변은 인적 항변이어서 제3자에게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고, 이는 기한 후 배서로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①(피융통자에 대한 항변·증명책임), ③(이득상환청구권 발생요건), ④(배서 연속 흠결과 실질관계 증명), ⑤(원인채권 소 제기와 어음채권 시효중단)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