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5번
문제
甲이 A법원에 乙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乙이 이 사건에 관하여 B법원에서만 재판을 받기로 甲과 합의하였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변제 주장을 하였다면 A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ㄴ. 甲과 乙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대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甲에게 있다.
ㄷ. 乙이 위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甲이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다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은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ㄹ. 乙의 변제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판결 이유에서 변제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그 판결은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ㄷ,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옳은 것: ㄱ, ㄴ, ㄷ, ㄹ 전부)
쟁점
대여금반환청구 제1심 소송절차 — 전속적 합의관할에도 본안변론으로 생기는 변론관할, 대여사실의 증명책임, 변제충당 항변에서 채권자가 증명할 사항,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어도 피고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이 생김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30조
당사자 사이의 관할합의(B법원에서만 재판받기로 한 합의)는 임의관할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 乙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않고 본안(변제)에 관하여 변론하였다면 A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겨 A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제30조).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ㄴ. 옳음 — 금원의 수수에 다툼이 없더라도 대여사실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판결이유 —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동지)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대여금반환청구에서 청구원인사실인 "금전소비대차 합의(대여)"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금원이 수수된 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금원의 수수가 곧 대여(소비대차)임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므로(증여·변제·투자 등 다른 원인일 수 있다), 대여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여전히 원고 甲에게 있다. 위 법리의 직접적 leading 판례가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이며, 위 2017다37324 판결도 이를 동지로 인용하고 있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ㄷ. 옳음 — 변제충당 항변에서 채권자가 수령을 인정하면서 다른 채무 충당을 주장하면, 채권자가 다른 채권의 존재와 충당의 우선순위를 증명하여야 함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판결요지 [2])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자대위소송의 소각하(피보전채권 부존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 이행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乙이 이 사건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甲이 수령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른 채무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甲은 ① 다른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② 그 다른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 다른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음.
ㄹ. 옳음 — 변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결이유에서 이를 배척하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음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08조
변제의 항변은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므로, 법원은 판결이유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제208조 제2항). 乙의 변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판결이유에서 변제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 판결에는 판단누락(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본 지문은 옳다.
다만 참고로, 판례는 판단누락의 예외를 인정한다. 즉 당사자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일일이 판단할 필요는 없으므로, 명시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로 그 주장의 인용·배척 여부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 아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7174 판결 (판결요지 [1])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판단누락의 위법:판결 이유의 전반적 취지로 주장의 인용·배척을 알 수 있거나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따라서 본 지문은 "변제 주장을 배척하는 판단을 전혀 하지 않으면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원칙을 진술한 것으로 옳으나, 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이유의 전반적 취지로 배척이 드러나거나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의 위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유의하여야 한다.
본 지문 → 옳음.
결론
정답은 ⑤번(ㄱ·ㄴ·ㄷ·ㄹ 전부). ㄱ(임의관할 합의에도 본안변론으로 변론관할 발생, 제30조), ㄴ(대여사실 증명책임은 원고), ㄷ(변제충당에서 채권자가 다른 채권 존재·충당 우선순위 증명), ㄹ(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누락의 위법)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