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7번
문제
재판상 자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도 전에 스스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진술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게 되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된다.
- ②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더라도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
- ③ 부동산의 시효취득에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에 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 ④ 상대방에게 송달된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변론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 ⑤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 반대의 심증을 얻었다 하여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재판상 자백의 성립과 효력 — 선행자백의 성립요건(상대방의 원용·일치 진술), 문서의 진정성립·인영의 진정함에 관한 자백의 철회 가부, 점유개시 시기와 같은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의 구속력, 준비서면 기재 자백의 성립시기(변론기일 진술·진술간주), 자백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상대방의 주장 전에 한 불이익한 진술도 상대방이 원용하거나 일치된 진술을 하면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함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64752 판결
"재판상 자백의 일종인 이른바 선행자백은 당사자 일방이 자진하여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상의 진술을 한 후 상대방이 이를 원용함으로써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주장이 일치함을 요하므로 일치가 있기 전에는 전자의 진술을 선행자백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당사자도 그 후 상대방의 원용이 있기 전에는 자인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와 모순되는 진술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선행자백의 성립요건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함으로써 비로소 재판상 자백(선행자백)이 성립한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지 않음 (정답) —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자백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음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판결요지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문서 진정성립·인영 진정함에 관한 자백의 철회 제한:보조사실 자백이나 주요사실 자백취소와 동일 처리
문서의 진정성립이나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지만, 그 철회(취소)는 다른 간접사실의 자백취소와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되므로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고,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을 증명한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본 지문은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옳음 — 점유개시 시기는 간접사실이므로 그에 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음
대법원 1997. 2. 28. 선고 94다37868 판결 (판결요지 [2])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인 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재판상 자백의 대상은 주요사실에 한하고 간접사실은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점유개시의 시기는 취득시효의 요건사실(점유기간)을 판단하는 데 수단이 되는 간접사실에 불과하므로, 그에 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④ 옳음 — 준비서면에 자백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변론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함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되어야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진술간주와 재판상 자백
재판상 자백은 변론(준비)기일에서의 변론으로서의 진술을 통하여 성립하므로, 준비서면이 송달되어 그 안에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변론기일에서 그것이 진술되거나 진술간주되어야 비로소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음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은 반대의 심증을 얻어도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86048 판결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행한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의 진술로서, 일단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하면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법원도 이에 기속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에 관하여 성립된 자백과 배치되는 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재판상 자백의 효력:자백 성립 시 법원도 기속되어 배치 사실 인정 불가·진실에 반함이 증명되어도 착오 추정 ✗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 사실은 불요증사실이 되고 법원에 대한 구속력이 생기므로, 법원은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그에 기속되어, 증거조사 결과 자백과 반대되는 심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②번. 문서의 진정성립이나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한 자백은 보조사실의 자백이지만 그 취소는 주요사실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되어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②). ①(선행자백의 성립), ③(점유개시 시기 = 간접사실로 자백 불구속), ④(준비서면 자백의 성립시기), ⑤(자백의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