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8번
문제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乙 명의의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甲이 차용증 원본에 갈음하여 그 사본을 제출하였는데 차용증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는 데 대하여 乙로부터 이의가 있다면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없다.
- ②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제출자인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 ③ 乙의 날인만 되어 있고 내용이 백지로 된 차용증의 백지부분을 제3자인 丙이 후일 보충하였더라도 그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추정된다.
- ④ 제3자인 丙이 乙의 인장으로 차용증에 날인하였는데 丙에게 乙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甲은 丙의 날인행위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 ⑤ 법원은 차용증의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甲이 乙 명의의 차용증을 서증으로 제출한 사안에서, 사문서의 진정성립과 증명책임에 관한 종합문제이다. ① 사본으로 원본을 갈음할 수 있는 요건, ② 진정성립의 증명책임, ③ 백지문서를 제3자가 보충한 경우 인영에 의한 진정성립 추정 여부, ④ 대리인 날인 시 정당한 권원의 증명책임, ⑤ 처분문서의 기재와 다른 사실의 인정 가부를 묻는다.
각 지문 검토
① 원본의 존재·성립에 다툼이 있고 사본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사본으로 원본을 갈음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판결요지 [3])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서증제출방법:사본에 의한 문서제출의 효과
문서의 제출은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乙로부터 이의가 있다면 사본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없다. 지문은 옳다.
② 차용증의 진정성립은 제출자인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판결요지 [1])
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증거신청당사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된 다음 비로소 … 실질적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서증제출방법:사본에 의한 문서제출의 효과
서증은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실질적 증명력이 문제되고, 그 문서의 진정성립은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제출자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③ 백지문서를 제3자가 보충하였음이 인정되면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더라도 진정성립이 추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판결요지 [3])
…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보충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의 보충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지만, 그 문서가 乙의 날인만 있는 백지 상태에서 제3자 丙이 후일 백지부분을 보충한 것임이 밝혀지면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번복되고, 오히려 그 보충이 정당한 권한에 의한 것임을 문서제출자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백지부분을 丙이 보충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 지문은 "진정성립은 추정된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丙의 대리권에 다툼이 있으면 甲이 丙의 날인이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판결요지 [2])
…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작성명의인 아닌 자의 날인 사실이 인정될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제3자 丙이 乙의 인장으로 차용증에 날인하였고 丙에게 乙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인영에 의한 진정성립 추정은 깨어지므로 그 문서를 제출한 甲이 丙의 날인행위가 정당한 권원(대리권)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지문은 옳다.
⑤ 처분문서의 기재와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인정되면 그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판결요지 가.)
처분문서의 경우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법원은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구속을 받게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 표준판례: 법률행위의 해석 (3):처분문서의 해석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나,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어서 그 기재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기재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으로 정답은 3번이다. 乙의 날인만 있는 백지 차용증을 제3자 丙이 후일 보충하였음이 인정되면 완성문서로서의 진정성립 추정은 번복되고, 인영이 乙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2001다11406). 반면 ① 사본으로 원본을 갈음할 수 없는 요건, ② 진정성립의 증명책임(2000다66133), ④ 대리권 있는 날인의 증명책임(2009다37831), ⑤ 처분문서의 기재와 다른 사실의 인정(87다카3147)에 관한 지문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