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59번
문제
일부청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특정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전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 나머지 치료비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그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친다.
- ④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 ⑤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쟁점
일부청구에 관한 종합 문제이다. ①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② 명시적 일부청구 전소 계속 중 나머지 청구의 중복제소 여부, ③ 명시적 일부청구 판결의 기판력 범위, ④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 ⑤ 묵시적(불특정) 일부청구로 전부승소한 채권자의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이익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59조
각 지문 검토
① 특정채권 중 일부만 청구한 경우에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채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부에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판결요지 [1])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본 지문 → 옳음.
근거: 일부만 청구하였더라도 그 취지가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면 채권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전부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91다43695)는 제13회 민사법 제54번, 제3회 민사법 제66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②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 일부만 청구한 전소가 상고심에 계속 중인 경우, 나머지 치료비를 구하는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 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 전 소송의 계속 중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유보한 나머지 치료비청구를 별도소송으로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본 지문 → 옳음.
근거: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에 한정되므로, 그 전소가 계속 중이더라도 유보한 나머지 부분을 별소로 청구하는 것은 소송물이 달라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84다552)는 제4회 민사법 제69번, 제3회 민사법 제57번, 제1회 민사법 사례형 제1문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손해 일부만 청구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친다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판결요지 [나])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그 손해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청구의 명시방법과 명시적 일부청구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청구범위 한정·잔부 불급)
본 지문 → 옳음.
근거: 명시적 일부청구는 청구한 일부만이 소송물이므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의 인용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의 범위에 한하여 미치고 잔부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④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음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과 명시 여부의 판단(소장·준비서면 기재 외 소송 경과 포함)
본 지문 → 옳음.
근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데에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잔부를 유보한다는 취지까지 밝힐 필요는 없고,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전체 채권의 일부임을 밝히면 충분하다. 지문은 옳다.
⑤ 나머지를 유보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묵시적 일부청구로 전부승소한 채권자도 예외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판결요지 [2])
가분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치는 것이어서 별소로써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다시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 …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해서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상소이익의 판단기준:형식적 불복설 - 묵시적 일부청구의 전부 승소와 항소의 이익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전부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이익이 없어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나머지 부분을 유보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묵시적 일부청구는 전체 채권이 소송물이어서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쳐 별소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전부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마저 허용되지 않는다면 소구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예외적으로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항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지문은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⑤로 정답은 5번이다. 나머지를 유보하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은 묵시적 일부청구로 전부승소한 채권자는, 기판력이 나머지 부분에까지 미쳐 별소가 불가능하므로 예외적으로 청구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된다(96다12276). 반면 ① 일부청구 전부 시효중단(91다43695), ② 명시적 일부청구 전소 계속 중 나머지 별소는 중복제소 아님(84다552), ③ 명시적 일부청구 기판력은 청구범위에 한정(87다카2478), ④ 일부청구 명시는 심리범위 특정 정도로 충분(2013다96165)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