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2번
문제
A주식회사의 주주 甲은 乙을 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법률상 부존재인 주주총회결의에 대하여 결의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 있다.
- ② 甲은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위 소에서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 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 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 ④ 甲은 A주식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 ⑤ 甲이 승소한 경우에 그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또한 소급효가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상법 제380조) — 무효확인청구의 부존재확인 취지로의 해석, 확인의 소로서 제소기간의 제한 유무, 청구의 인낙·화해·조정의 가부, 피고적격(회사), 그리고 인용판결의 대세효와 소급효가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법률상 부존재인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풀이할 수 있음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판결요지 가.)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므로 … 법률상 부존재로 볼 수 밖에 없는 총회결의에 대하여는 결의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라고 풀이함이 타당하므로 적법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사 결의 하자를 다투는 소:부존재할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부존재확인 취지로 해석·결의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선임 이사의 종전 소송행위는 유효
무효확인청구와 부존재확인청구는 모두 결의의 효과가 현존하지 않음을 확인받으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법률상 부존재인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청구하고 있더라도 이는 부존재확인의 취지로 풀이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음 —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판결요지 [1])
"원래 상법 제380조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법적 성질이 확인의 소에 속하고 그 부존재확인판결도 확인판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본질
결의취소의 소(상법 제376조)가 결의일로부터 2개월의 제소기간 제한을 받는 것과 달리, 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는 그 법적 성질이 확인의 소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기간의 제한 없이 제기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③ 옳음 — 청구의 인낙이나 결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화해·조정은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거나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되므로,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에 있어서 청구의 인낙이나 그 결의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하는 내용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가사 이러한 내용의 청구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청구의 포기·인낙: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
인용판결에 대세효가 인정되는 회사관계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처분(인낙·화해·조정)으로 대세적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으므로, 그러한 인낙조서·화해조서·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④ 옳지 않음 (정답) — 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회사로 한정되고, 이사 乙을 공동피고로 할 필요가 없음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
"[2]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는 그 결의무효확인의 소송에 관한 상법 제380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 결의부존재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 미치고 그 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도 회사로 한정된다. [3] 주식회사의 이사회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고 회사는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라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있다 할 것이나 그 이사회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은 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여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이익은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회사관계소송의 당사자적격 · 표준판례: 회사관계소송의 피고적격과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익:결의취소·무효확인의 소는 회사가 피고, 이사 개인 상대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소익 ✗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그 부존재확인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그 성질상 회사로 한정된다. 따라서 결의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자(乙)는 그 소송의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甲은 A주식회사만을 피고로 하면 되고, 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위 판례는 같은 취지에서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역시 회사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이사 개인을 상대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본 지문은 "A주식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⑤ 옳음 — 승소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소급효가 있음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판결요지 [1])
"상법 제380조가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것은, 제380조 소정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도 이를 회사법상의 소로 취급하여 그 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의 본질
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인용판결은 상법 제380조가 준용하는 제190조 본문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대세효), 결의취소판결과 달리 제190조 단서(불소급)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소급효가 있다(결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④번.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의 피고는 회사이고, 결의로 선임된 이사 乙은 피고적격이 없으므로 회사와 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④). ①(무효확인을 부존재확인 취지로 해석), ②(확인의 소로서 기간제한 없음), ③(인낙·화해·조정의 무효), ⑤(대세효·소급효)는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