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3번
문제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제1심 계속 중 丙이 이 소송에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丙이 자신이 진정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면서 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동시에 甲에 대하여는 甲이 매매당사자가 아님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 ② 제1심 법원이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甲, 乙, 丙 3인을 당사자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제1심 법원이 甲, 乙, 丙 3인에 대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丙만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위 화해권고결정은 세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④ 제1심 법원이 甲 승소판결을 하여 이에 대하여 丙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 항소심 법원은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乙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
- ⑤ 제1심 법원이 丙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丙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甲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별도로 확정된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4번
쟁점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丙이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한 사안이다. ① 권리주장참가의 적법성, ② 3당사자 하나의 종국판결(합일확정), ③ 화해권고결정에 참가인만 이의한 경우의 효력, ④ 일방(참가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변경 가부, ⑤ 참가신청 각하·본소 청구기각에 참가인은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 각하 부분의 확정을 묻는다.
근거 법령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 쪽 또는 한 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79조
각 지문 검토
① 丙이 자신이 진정한 매수인이라며 乙에게 이전등기이행을, 甲에게는 이전등기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221777, 221784 판결(판결요지 [1])
독립당사자참가 중 권리주장참가는 원고의 본소청구와 참가인의 청구가 주장 자체에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허용될 수 있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독립당사자참가:참가요건 (1)
본 지문 → 옳음.
근거: 丙이 자신이 진정한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며 乙에게 이전등기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자신이 매수인이라는 甲의 본소청구와 주장 자체로 양립할 수 없다. 여기에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부존재확인을 함께 구하는 것은 3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모순 없이 해결하려는 권리주장참가로서 적법하다. 지문은 옳다.
②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甲·乙·丙 3인을 당사자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71312 판결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원고, 피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 간의 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할 때에는 위 세 당사자를 판결의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세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일확정적인 결론을 내려야 하고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독립당사자참가:이심의 효력과 항소심의 심판범위
본 지문 → 옳음.
근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은 세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하나의 판결로 모순 없이 합일확정하는 소송형태이므로, 본안판결은 甲·乙·丙 3인을 명의인으로 하는 하나의 종국판결이어야 한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9다71312)는 제13·7·4회 및 제1회 사례형에서도 출제된 빈출 판례입니다.
③ 甲·乙·丙 3인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丙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 위 화해권고결정은 세 당사자 사이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다25901, 25918 판결(판결요지 [2])
독립당사자참가인이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한 경우 이의의 효력이 원·피고 사이에도 미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독립당사자참가:원·피고 사이의 재판상 화해
본 지문 → 옳음.
근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제67조가 준용되어 세 당사자 사이에 합일확정이 요구되므로, 화해권고결정에 참가인 丙만 이의하더라도 그 이의의 효력은 원·피고(甲·乙) 사이에도 미친다. 결국 화해권고결정은 세 당사자 누구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문은 옳다.
이 판례(2004다25901)는 제3회 민사법 제65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④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방(丙)만 항소하여도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는 항소·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당사자 乙에게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86573 판결
항소심에서 심리·판단을 거쳐 결론을 내림에 있어 세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항소 또는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독립당사자참가: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근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일방(丙)만 항소하여도 사건 전부가 이심되고,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항소인의 불복범위에 한정하되 세 당사자 사이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그리하여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는 항소·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당사자(乙)에게 결과적으로 제1심 판결보다 유리하게 판결이 변경되는 것도 배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경할 수 없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이 판례(2006다86573)는 제15회 민사법 제48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참가신청을 각하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하여 丙은 항소하지 않고 甲만 항소한 경우, 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별도로 확정된다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4669, 4676 판결
제1심 판결에서 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만이 항소한 경우 위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원고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와는 별도로 이미 확정되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각하·본소 청구기각에 대하여 참가인은 항소하지 않고 원고만 항소한 경우:참가신청 각하 부분의 별도 확정
본 지문 → 옳음.
근거: 참가인 丙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않고 원고 甲만 항소하였다면, 丙의 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甲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본소청구와 별도로 이미 확정된다(참가인 자신이 불복하지 않은 각하 부분까지 이심되지는 않는다). 지문은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④로 정답은 4번이다.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는 합일확정의 필요상 일방만 항소하여도 사건 전부가 이심되고, 그 합일확정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는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乙)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변경하는 것도 배제되지 않는다(2006다86573). 반면 ① 권리주장참가로서 적법하고, ② 3인 하나의 종국판결을 하며, ③ 참가인만의 이의도 원·피고에 미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지 않고, ⑤ 참가인이 불복하지 않은 각하 부분은 별도로 확정되므로(91다4669)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