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4번
문제
甲, 乙, 丙은 A토지를 1/3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丁 명의로 A토지에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甲, 乙, 丙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ㄴ. 乙이 甲과 丙의 동의 없이 丁에게 A토지 전부를 매도하여 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丁 명의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은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부인하는 丁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A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ㄹ. 甲은 A토지에 인접한 B토지의 소유자인 丁을 상대로 A토지와 B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
ㅁ. 甲이 A토지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려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선지
- ① ㄱ, ㅁ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ㅁ
- ④ ㄷ, ㄹ, ㅁ
- ⑤ ㄴ, ㄷ, ㄹ, ㅁ
정답
3번
해설
정답: 3번
쟁점
甲·乙·丙이 A토지를 1/3씩 공유하는 사안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 ㄱ. 원인무효 등기에 대한 보존행위, ㄴ. 공유자 1인의 무단처분과 말소청구의 범위, ㄷ.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 ㄹ. 인접 토지 경계확정의 소의 형태, ㅁ. 공유물분할의 소의 피고를 묻는다.
각 지문 검토
ㄱ. 甲은 원인무효 등기 명의자 丁을 상대로 각 1/3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옳음)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판결요지 나.)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자 1인의 보존행위:제3자 명의 원인무효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공유자 1인은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말소에 갈음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甲은 丁을 상대로 甲·乙·丙에게 각 1/3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ㄱ은 옳다.
ㄴ. 乙이 무단으로 A토지 전부를 매도한 경우 甲은 丁 명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옳지 않음)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1596 판결(판결요지)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매도 부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처분공유자의 공유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자 1인이 동의 없이 공유물 특정부분을 처분한 경우:처분공유자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
공유자 乙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A토지 전부를 처분하여 丁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등기는 처분공유자 乙의 지분(1/3) 범위 내에서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이다. 따라서 甲은 丁 명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乙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ㄴ은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ㄷ. 甲은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부인하는 丁을 상대로 A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옳음)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35008 판결(판결요지)
…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 확인도 이를 다투는 제3자를 상대로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유자 일부만이 그 관계를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자 일부의 제3자 상대 소유권확인의 소:다른 공유자 지분·공유물 전체 소유관계 확인은 확인의 이익 ✗·보존행위 ✗
공유자는 각자 자기 지분에 관하여만 확인을 구할 수 있고, 공유물 전체에 대한 소유관계의 확인은 공유자 전원이 하여야 하며 이는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甲은 A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ㄷ은 옳다.
ㄹ. 甲은 인접 B토지 소유자 丁을 상대로 경계확정의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옳지 않음)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24207 판결(판결요지)
… 인접하는 토지의 한편 또는 양편이 여러 사람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그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은,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하여서만 제소하고 상대방도 관련된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서만 제소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인접 토지가 공유인 경우 경계확정의 소의 성질:공유자 전원의 고유필요적 공동소송
토지의 경계는 소유자 전원 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인접 토지가 공유인 경우 경계확정의 소는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다. 따라서 甲이 단독으로 경계확정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ㄹ은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하므로 옳지 않다.
ㅁ. 甲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려면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옳음)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판결(판결요지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형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甲이 분할을 청구하려면 다른 공유자인 乙과 丙 전원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 ㅁ은 옳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ㄷ, ㅁ이므로 정답은 3번이다. 甲은 원인무효 등기에 대하여 보존행위로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를 단독 청구할 수 있고(ㄱ, 92다52870), 공유물 전체 소유권확인의 소는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으며(ㄷ, 94다35008), 공유물분할의 소는 乙·丙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ㅁ, 2003다44615). 반면 乙의 무단처분 시 그 지분 범위에서는 유효하므로 전부 말소는 구할 수 없고(ㄴ, 93다1596), 인접 토지 공유의 경계확정의 소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어서 단독 제기가 불가하다(ㄹ, 2000다2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