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 65번
문제
채권양도 및 채권가압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후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③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양도금지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 여부를 알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⑤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자기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정답
2번
해설
정답: 2번
쟁점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 — 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가부,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채무명의)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 가압류 후 양수인의 이행의 소 가부, 양도금지특약 채권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가압류명령과 양도통지가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이 문제된다.
각 지문 검토
① 옳음 — 채권가압류 후에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판결요지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압류:채권가압류 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채권가압류는 현실의 추심만을 금지할 뿐이므로 채무자는 집행권원 취득·시효중단 등의 필요에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를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② 옳지 않음 (정답) —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하면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됨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판결요지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압류된 채권의 양수인의 지위:가압류로 제한된 채권 양수·가압류채권자가 채무명의 취득 시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에서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취득하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그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본 지문은 "집행권원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③ 옳음 — 가압류결정 송달 후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판시사항 [1],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가압류결정 송달 후 채권을 양수한 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 가부(적극)
위 판례는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에 그 채권을 양수한 자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판시사항 [1]). 양수인은 가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채권을 양수받지만 채권 자체는 동일성을 유지하며 이전되고, 가압류는 현실의 추심만을 금지할 뿐 이행청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제3채무자는 집행단계에서 저지하면 된다), 양수인 역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④ 옳음 — 양도금지특약 채권이 양도된 경우 채무자는 양수인의 선의 등을 알 수 없으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음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5904 판결
"양도금지의 특약이 붙은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가 부담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채무자로서는 양수인의 선의 등의 여부를 알 수 없어 과연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것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여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양도금특약과 변제공탁
양도금지특약부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선의·중과실 여부에 따라 채권자가 달라지는데, 채무자로서는 이를 알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후단)을 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본 지문 → 옳다.
⑤ 옳음 — 가압류명령과 양도통지가 동시에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을 선택할 수 있음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09다89436 판결 (판시사항 [1])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공탁을 할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도 있다. 한편 공탁자는 자기의 책임과 판단하에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변제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의 선택 가능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지위에 놓이므로, 제3채무자는 자기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민법 제487조 후단), 가압류·압류 경합을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91조), 또는 이를 결합한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본 지문은 옳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248조
본 지문 → 옳다.
결론
정답은 ②번.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은 가압류로 제한된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어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 승소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면 그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되므로, "집행권원을 취득해도 채권양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②는 옳지 않다. ①(가압류 후 채무자의 이행의 소), ③(양수인의 이행의 소), ④(양도금지특약과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⑤(동시 송달과 혼합공탁)은 모두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