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8번
문제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신규직원 채용업무는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ㄴ.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과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그 타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응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등을 감안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A회사의 채용시험에 합격하였다면, A회사의 채용업무를 위계에 의하여 방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ㄷ. 의료인이 아니거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포함된다.
ㄹ.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에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ㅁ.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 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한 달 여에 걸쳐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경우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선지
- ① ㄴ, ㄹ
- ② ㄷ,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ㄷ, ㅁ
- ⑤ ㄷ, ㄹ, ㅁ
정답
2번
해설
정답: ②번 (옳지 않은 것: ㄷ, ㄹ)
쟁점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타인성·보호가치(반사회성·법적 보호가치 상실), 위계·위력의 의미.
근거 법령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1항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4조
각 지문 검토
ㄱ. ○ — 지방공사 사장의 채용업무는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타인(법인)의 업무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도6404 판결
"지방공사 사장이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사의 기관으로서 공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로, 위 권한의 귀속주체인 사장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지방공사 사장의 신규직원 채용업무 → 본인에 대해서도 타인의 업무 (법인 기관)
본 지문 → 옳다. 이 판례는 제12회 형사법 제1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ㄴ. ○ — 타인 명의 허위 학력·경력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면 위계 업무방해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도2221 판결
"회사가 응모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등을 감안하여 … 적격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력서·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받고 시험을 실시하는데, … 타인 명의로 허위의 학력·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작성하고 그 명의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하여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위계에 의하여 그 회사의 적격자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타인 명의 허위 학력·경력 이력서 제출로 채용시험 합격
본 지문 → 옳다.
ㄷ. ✗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업무는 반사회성을 띠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님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지(소극)
지문은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포함된다"고 하나 판례는 부정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ㄹ. ✗ —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된 자의 직무수행은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님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 그 업무 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된 자의 직무 수행 → 업무방해죄 보호 ✗
지문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나 판례는 부정한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이 판례는 제12회 형사법 제14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ㅁ. ○ — 대부업체 직원의 수백 회 전화공세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대부업체 직원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소액의 지연이자를 문제삼아 법적 조치를 거론하면서 소규모 간판업자인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백 회에 이르는 전화공세를 한 것이 …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업무방해죄의 '위력':대부업체 직원의 채무자에 대한 과도한 전화공세
본 지문 → 옳다. 이 판례는 제7회 형사법 제20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ㄷ, ㄹ → 정답 ②번. ㄷ은 반사회성으로, ㄹ은 법적 보호가치의 상실로 각각 보호대상 업무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