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3번
문제
사문서위·변조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사문서를 변조할 당시 그 명의인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변조된 문서가 그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되는 때에는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② 사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그 명의자 가운데 1인이 나머지 명의자와 합의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③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 그 문서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④ 사문서의 작성명의자의 인장이 압날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일반인이 그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된 사문서라고 믿을만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더라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 ⑤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쟁점
사문서변조죄의 성립(명의인에게 유리·의사 합치 여부 무관), 2인 명의 문서 중 1인의 변경, 적법한 권한자(지배인)의 회사명의 문서작성과 위조, 사문서위조죄 객체의 형식·외관, 사문서위조죄 객체의 범위(간접적 의사표시).
근거 법령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31조
각 지문 검토
① ✗ —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승낙 없으면 사문서변조죄 성립
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422 판결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 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문서 위조 및 변조의 의미 (1)
변조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명시적·묵시적 승낙 없이 한 이상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지문은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나 틀리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2인 이상 명의자 중 1인이 합의 없이 내용을 변경하면 사문서변조죄 성립
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피고인이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라 하더라도 타 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2인 이상 작성명의인이 있는 문서를 1인이 합의 없이 변경한 경우 사문서변조죄 성립
공동명의 문서는 각 명의자마다 1개의 문서가 성립하므로, 그중 1인이 다른 명의자의 부분(타인의 문서)을 합의 없이 변경하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지문은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나 틀리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지배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명의 차용증 작성 → 사문서위조 불성립 (정답)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그 문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위 연대보증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더라도 사문서위조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주식회사 지배인이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회사명의 차용증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불성립
사문서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의 명의모용을 본질로 한다. 지배인은 회사 명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으므로, 비록 자신을 대표이사로 표시(허위 표시)하더라도 명의자(회사)와 작성자의 인격 동일성에는 변함이 없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다 (정답).
④ ✗ — 인장·주민등록번호가 없어도 형식·외관을 갖추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정도:작성명의자의 서명·날인이 없어도 형식·외관 갖추면 성립
일반인이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형식·외관을 갖추면 족하고, 반드시 명의자의 인장 압날이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문은 그러한 형식·외관을 갖추었더라도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틀리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⑤ ✗ — 직접적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문서도 사문서위조죄의 객체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8527 판결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법률관계의 발생·존속·변경·소멸의 전후과정을 증명하는 것이 주된 취지인 문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법률관계에 단지 간접적으로만 연관된 의사표시 내지 권리·의무의 변동에 사실상으로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사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문서도 포함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사문서위조죄 객체의 범위:직접적 법률관계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문서도 포함
사문서위조죄의 객체는 직접적인 법률관계 문서에 한정되지 않고, 간접적으로 연관된 의사표시 문서까지 포함한다. 지문은 "객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 틀리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옳은 것은 ③ → 정답 ③번. 적법한 작성권한자(지배인)의 회사명의 문서작성은 허위·권한남용이 있어도 위조가 아니라는 점(2010도1040)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