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19번
문제
감금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ㄴ.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감금죄와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ㄷ.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도로 성립한다.
ㄹ.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
ㅁ.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ㄱ, ㄴ, ㄷ, ㄹ
- ③ ㄱ, ㄷ, ㄹ, ㅁ
-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ㅁ 모두 옳음)
쟁점
감금죄의 객체(정신병자), 감금과 강도상해의 죄수, 감금과 강간·강도의 죄수, 심리적·무형적 억압에 의한 감금, 감금의 수단인 협박의 죄수.
근거 법령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276조
각 지문 검토
ㄱ. ○ —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4315 판결
"정신병자라고 해서 감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감금죄의 객체로서의 정신병자
감금죄의 보호법익인 신체활동의 자유는 잠재적·현실적 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므로, 정신병자도 감금죄의 객체가 된다. 본 지문 → 옳다.
ㄴ. ○ — 감금이 강도상해 범행 후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감금이 강도상해의 수단을 넘어 그 범행 후에도 계속되면 실체적 경합이다. 본 지문 → 옳다. 이 판례는 제7회 형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ㄷ. ○ — 감금이 강간·강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흡수되지 않고 별죄로 성립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감금행위가 강간(강도)의 수단이 된 경우의 죄수:감금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 성립(상상적 경합)
감금이 강간·강도의 수단이 되었더라도 감금죄가 이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로 성립한다. 본 지문 → 옳다.
ㄹ. ○ — 경찰서 대기실의 심리적·무형적 억압도 감금에 해당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그 장소가 경찰서 내 대기실로서 일반인과 면회인 및 경찰관이 수시로 출입하는 곳이고 여닫이 문만 열면 나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 하여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형, 무형의 억압이 있었다면 이는 감금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경찰서 대기실에서의 심리적·무형적 억압도 감금:여닫이문 구조라도 신체자유 제한이면 감금
감금은 물리적·유형적 장애뿐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해서도 성립한다. 본 지문 → 옳다.
ㅁ. ○ — 감금의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705 판결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감금의 수단으로 행사된 단순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음
감금의 수단인 단순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된다(법조경합). 본 지문 → 옳다.
결론
ㄱ·ㄴ·ㄷ·ㄹ·ㅁ 모두 옳다 → 정답 ⑤번. 감금죄의 객체·죄수·성립방법에 관한 다섯 판례를 한 번에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