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0번
문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甲은 경찰관 乙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2009. 5. 20.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甲은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구속수사 하겠다는 乙의 협박 때문에 200만 원을 주었을 뿐이고, 乙로부터 단속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대가로 준 것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였다. 그 후 甲이 잠적해 버리자, 고민을 거듭하던 검사는 甲의 부인 A로부터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 乙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얘기를 甲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진술을 확보하여 2016. 5. 21. 乙을 공갈죄로 기소하였다.
乙의 공판이 진행되던 2016. 7. 10. 검찰에 자진출석한 甲은 “乙로부터 경찰의 단속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200만 원을 제공한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乙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甲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수수한 경우, 乙에게는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
- ② 乙이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甲을 공갈하여 200만 원을 甲으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甲에게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 ③ 공소장변경을 통해 乙에 대한 공소사실이 공갈에서 뇌물수수로 변경될 경우, 乙에 대해 적용될 공소시효의 기간은 공갈죄를 기준으로 한다.
- ④ 乙에게 뇌물수수죄가 인정되고 甲에게 뇌물공여죄가 인정될 경우, 乙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甲의 뇌물공여죄에 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 ⑤ “乙에게 200만 원을 뇌물로 주었다.”라는 甲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甲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A의 법정증언을 보강증거로 하여 甲의 뇌물공여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정답
4번
해설
정답: ④번
쟁점
공무원의 공갈과 뇌물죄의 구별(①·②), 공소장변경과 공소시효의 기준(③), 대향범과 공소시효 정지(④), 자백의 보강증거(⑤).
근거 법령
형법 제129조(수뢰)·제133조(증뢰)·제350조(공갈)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253조 · 제310조
각 지문 검토
① ✗ — 직무집행 의사 없이 공갈하여 수수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뇌물수수와의 상상적 경합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직무집행 의사 없이/대가관계 없이 공갈하여 수수한 경우:공갈죄만 성립, 뇌물공여죄 불성립
乙에게 직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공갈죄만 성립하므로, 지문의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상상적 경합"은 틀리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② ✗ — 직무처리와 대가관계 없이 공갈당해 교부한 자는 공갈죄의 피해자 → 뇌물공여죄 ✗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28 판결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이 성립하고, 이러한 경우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직무집행 의사 없이/대가관계 없이 공갈하여 수수한 경우:공갈죄만 성립, 뇌물공여죄 불성립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 없이 乙의 공갈로 외포되어 200만 원을 교부한 甲은 공갈죄의 피해자일 뿐이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문은 "甲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고 하나 틀리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③ ✗ — 공소장변경 시 공소시효기간은 변경된 공소사실(뇌물수수)의 법정형이 기준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공소시효기간의 결정기준 (2) - 공소장변경시의 기준
공갈에서 뇌물수수로 공소장이 변경되면 공소시효기간은 변경된 뇌물수수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지문은 "공갈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나 틀리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④ ○ — 대향범(뇌물수수·뇌물공여)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이 아니어서 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정답)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도4842 판결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대향범(뇌물수수·뇌물공여)은 형사소송법 §253 ②의 ‘공범’ ✗ → 일방 공소제기로 타방 공소시효 정지 ✗
乙(뇌물수수)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대향범인 甲(뇌물공여)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다 (정답). 이 판례는 제9·12회 형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⑤ ✗ — 피고인의 자백을 전해들은 제3자의 진술은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삼는다면 결국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피고인이 범행 자인을 들었다는 제3자 진술 — 피고인 자백에 포함됨 → 보강증거 ✗
A의 "甲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법정증언은 甲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甲 자백의 일종에 불과하므로, 甲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보강증거로 삼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결론
옳은 것은 ④ → 정답 ④번. 대향범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소시효 정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2012도4842)이 정답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