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21번
문제
「형사소송법」 제308조에 규정된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 ②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고,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 ③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이를 배척할 수 없다.
- ④ 사실심 법원은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 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다른 경우에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정답
3번
해설
정답: ③번 (옳지 않은 것)
쟁점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합리적 의심, 관련 확정판결 사실의 증명력, 심리미진과 상고심 심판대상, 음주측정치의 증거취사.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308조
각 지문 검토
① ○ — 자유심증주의는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형사소송법은 증거재판주의와 자유심증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면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심리미진과 상고심 심판대상: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 종합 정리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것은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취지가 아니다. 자유심증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므로, 충분한 증명력 있는 증거를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근거 없이 채택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법률 위반이다. 본 지문 → 옳다(동지: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031 판결에 본 지문과 동일한 문장이 있다).
② ○ — 합리적 의심의 의미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합리적 의심의 의미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
본 지문은 위 판례가 밝힌 합리적 의심의 정의(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본 지문 → 옳다.
③ ✗ —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배척할 수 있다 (정답)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형사재판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관련 형사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유력한 증거자료이나 합리적 이유로 배척 가능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일 뿐 절대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증거에 비추어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배척할 수 있다. 지문은 "배척할 수 없다"고 하나 틀리다. 본 지문 → 옳지 않음 (정답).
④ ○ —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고심의 심판대상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 주장과 증거에 대하여 신중하고 충실한 심리를 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못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사실인정을 사실심 법원의 전권으로 인정한 전제가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상고심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심리미진과 상고심 심판대상: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 종합 정리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그 전권 인정의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므로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본 지문 → 옳다.
위 판례(2015도17869) 이유 제1항은 증거재판주의·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심리미진과 상고심의 관계를 한 문단에 집약하여 정리한 판시로서, 자유심증주의 전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므로 표준판례 전문을 일독할 것을 권한다.
⑤ ○ — 혈액검사치가 호흡측정치보다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경험칙)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음주측정치 불일치 시 증거취사:혈액검사치가 호흡측정치보다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경험칙)
본 지문 → 옳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③ → 정답 ③번.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배척할 수 있다(2011도15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