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9번
문제
공무원 甲은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A와 공모한 다음 자신이 담당하는 인허가 업무의 대상이 되는 X회사의 대표이사 乙에게 ‘A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하면 인허가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X회사의 직원 丙은 乙의 지시대로 돈봉투에 든 돈이 뇌물인 것을 알면서 A에게 그 봉투를 전달하였다. A는 甲과의 약속대로 乙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갖고 2,000만 원을 甲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丙은 과거 자신이 연루된 폭력사건 피해자의 고소가 경찰청에 접수되자 필리핀으로 도주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甲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
ㄴ. 乙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
ㄷ. 만약 丙이 乙이 건네준 돈봉투에서 300만 원을 몰래 빼내어 착복하고 나머지만 A에게 건네준 경우, 丙에게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ㄹ. 丙이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돈봉투를 A에게 전달한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丙의 제3자뇌물취득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ㅁ. 제1심 재판장이 선고기일에 법정에서 乙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라고 주문을 낭독한 뒤 상소기간 등에 관한 고지를 하던 중 乙이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자, 재판장이 “이 법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하였다면, 이는 선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 전의 변경 선고로서 적법하다.
선지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정답
5번
해설
정답: 5번 (ㄴ, ㄹ, ㅁ)
쟁점
공무원 甲이 A와 공모하여 인허가 대상 회사 대표 乙로부터 3,000만 원을 A에게 지원하게 하고, 그중 2,000만 원을 甲이 받은 사안을 소재로 뇌물죄·횡령죄·공소시효 정지·선고절차를 묻는다. ㄱ 甲의 죄책(특가법 뇌물), ㄴ 乙의 죄책(공여자에게 특가법 뇌물이 적용되는지), ㄷ 뇌물 전달을 위탁받은 丙이 일부를 착복한 경우 횡령죄, ㄹ 다른 사건으로 국외에 도피한 丙의 제3자뇌물취득죄 공소시효 정지 여부, ㅁ 주문 낭독 후 난동을 이유로 한 변경 선고의 적법성이 논점이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다.
각 지문 검토
ㄱ. 옳음 — 甲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
본 지문 → 옳음.
근거: 공무원 甲은 자신이 담당하는 인허가 업무에 관하여 A와 공모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甲이 비공무원인 A와 공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그중 2,000만 원을 자신이 취득한 이상, 공모하여 수수한 뇌물 전액인 3,000만 원이 甲의 수뢰액이 되어 뇌물수수죄(형법 제129조 제1항)가 성립하고,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특가법위반(뇌물)죄). 지문은 옳다.
ㄴ. 옳지 않음 — 乙의 행위는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에 해당할 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①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기재한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33조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즉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수뢰자'의 수뢰액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이다. 뇌물을 공여한 자(증뢰자)인 乙에게는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 제1항)가 성립할 뿐이고, 위 특가법 제2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뢰자가 아니므로 특가법위반(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문은 乙의 행위가 특가법위반(뇌물)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옳지 않다.
ㄷ. 옳음 — 丙이 뇌물 전달을 위탁받은 돈봉투에서 300만 원을 몰래 빼내어 착복하였더라도, 그 돈은 불법원인급여물이어서 소유권이 丙에게 귀속되므로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628 판결(판결요지)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므로, …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이를 교부받은 사람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그 금전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불법원인급여물의 횡령죄 성부:뇌물 전달 위탁금을 소비한 경우 횡령 ✗(급여물 소유권은 수령자에게 귀속)
본 지문 → 옳음.
근거: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은 급여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민법 제746조) 소유권도 반환청구할 수 없어 결국 그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귀속된다.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돈은 불법원인급여물이므로 그 소유권은 이를 교부받은 丙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丙이 그중 300만 원을 임의로 착복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형법 제355조 제1항)가 성립하지 않는다(86도628). 지문은 옳다. 이 판례(86도628)는 제3회 형사법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ㄹ. 옳지 않음 — 丙이 폭력사건으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더라도, 제3자뇌물취득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죄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어 제3자뇌물취득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이유)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그것이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 (원심은) 피고인이 … 이 사건 위반행위가 문제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때부터 …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 …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의 대상 특정:해당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식하여야 그 죄에 관한 형사처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됨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공소시효 정지사유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정지의 대상이 되는 '그 범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판례는 범인이 해당 범죄가 문제 된다는 사실을 인식한 때부터 그 죄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본다(2024도8683). 따라서 丙이 별개의 폭력사건으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더라도, 돈봉투 전달(제3자뇌물취득)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제3자뇌물취득죄에 관하여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없어 그 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지문은 그러한 경우에도 제3자뇌물취득죄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하여 옳지 않다.
ㅁ. 옳지 않음 —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후, 피고인의 난동을 양형에 반영한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형으로 변경 선고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위법하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판결요지)
…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이후라도 선고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일단 낭독한 주문의 내용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선고절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판결선고의 종료 시점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판결 선고는 주문 낭독·이유 설명·상소기간 고지 등 선고절차를 마쳤을 때 종료되고, 그 종료 전까지는 주문을 정정하여 다시 선고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변경 선고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하여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상, 주문·이유를 잘못 낭독하였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2017도3884). 재판장이 '징역 6월'을 낭독한 후 그 이후의 사정인 피고인의 난동을 양형에 반영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으로 변경 선고하는 것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위법하다(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불이익하게 변경됨). 지문은 이를 적법하다고 하여 옳지 않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ㄴ, ㄹ, ㅁ이므로 정답은 5번이다. ㄴ(증뢰자 乙은 뇌물공여죄일 뿐 특가법위반(뇌물)죄의 수뢰자가 아님, 형법 제133조), ㄹ(제3자뇌물취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그 죄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음, 2024도8683), ㅁ(주문 낭독 후 난동을 이유로 한 가중 변경 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위법, 2017도3884)은 옳지 않다. 반면 ㄱ(甲은 3,000만 원 수뢰로 특가법위반(뇌물)죄)과 ㄷ(뇌물 전달 위탁금은 불법원인급여물이어서 착복하여도 횡령죄 불성립, 86도628)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