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2017년) 변호사시험 형사법 선택형 32번
문제
채무자 甲은 채권자 A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제3채무자 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2016. 12. 8. 丙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한편 A는 甲의 乙에 대한 위 채권에 대하여 2016. 12. 1.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의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6. 12. 8.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만일 A가 가압류신청을 한 상태가 아니라 甲을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도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② 만일 A가 가압류가 아닌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한 경우라면 甲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③ 검사가 甲을 강제집행면탈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법원이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행위의 선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위법하다.
- ④ 만일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이 ‘장래의 권리’일지라도 甲과 乙 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 ⑤ 위 사안에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 경우, 공소시효는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때가 아니라 丙에게 채권을 허위양도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5번
해설
정답: ⑤번
쟁점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성립요건(위태범), 적용대상인 '강제집행'의 범위(담보권 실행 경매 제외), 객체(장래의 채권), 가압류결정 송달과 채권양도의 선후, 허위 채권양도의 공소시효 기산점.
근거 법령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7조
각 지문 검토
① ○ —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에서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855 판결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 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때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아직 가압류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가 가압류를 할 태세를 보이는 객관적 상태이면 성립할 수 있다. 본 지문 → 옳다.
② ○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인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4909 판결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 범위: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포함 ✗
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에 한정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면탈할 목적인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본 지문 → 옳다.
③ ○ —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의 선후를 심리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하면 위법하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 甲의 가압류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제3채무자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허위양도하였다고 하여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짜와 피고인이 채권을 양도한 날짜가 동일하므로 가압류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데도,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양도 행위의 선후에 대해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과 채권 허위양도의 선후:송달 전 허위양도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 → 선후 심리·판단 없이 무죄는 위법
본 사안은 위 판례와 동일하게 가압류결정 정본 송달일(2016. 12. 8.)과 채권 허위양도일(2016. 12. 8.)이 같으므로, 송달 전에 양도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법원이 그 선후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하였다면 법리오해·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본 지문 → 옳다.
④ ○ — 장래의 채권도 장래청구권이 충분히 표시되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장래의 권리 포함:장래청구권이 충분히 표시·결정된 법률관계 존재 시 재산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는 장래의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이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본 지문 → 옳다.
⑤ ✗ — 채권 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855 판결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채무자가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허위로 양도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짐으로써 통상 제3채무자가 채권 귀속의 변동을 인식할 수 있게 된 시점에서는 채권 실현의 이익이 해하여질 위험이 실제로 발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그 통지가 있는 때에는 그 범죄행위가 종료하여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대법원 판례 원문 · 표준판례: 채권 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한 때
허위 채권양도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죄는 제3채무자(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여 채권 실현의 이익이 해하여질 위험이 현실화된 때 범죄행위가 종료하므로, 공소시효도 그 통지가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본 지문은 "통지를 한 때가 아니라 허위양도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하므로 → 옳지 않음 (정답).
결론
정답은 ⑤번. 채권 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소시효는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