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202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15번
문제
A는 공영방송 법인이며, 「방송법」에 의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월 2,500원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한다)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다. A는 B전력공사에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였고, B전력공사는 30년간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징수업무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고지·징수하여 왔다. 그런데 최근 수신료의 징수를 전기요금과 결합하여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개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정된 시행령]
「방송법 시행령」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여서는 안 된다.
ㄱ.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하며, 조세나 수익자부담금과는 구분된다.
ㄴ. 위 조항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ㄷ. 위 조항은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징수를 금지하여 A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한다.
ㄹ. 위 조항은 분리징수제도를 갑자기 시행함으로써 A가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재정적 불이익과 그에 따른 공영방송으로서의 중립성, 독립성, 지속가능성의 훼손 우려가 매우 중대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선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공영방송(A)이 수신료 징수업무를 전력공사(B)에 위탁하여 30년간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해 오던 중, 이를 금지(분리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 사안이다. 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 결정(다수의견)의 판단을 지문과 대조한다. 핵심은 ㄷ·ㄹ이다 — 헌재는 이 시행령을 위임명령이 아니라 집행명령으로 보았고(ㄷ 반대), 신뢰보호원칙 위배도 부정하였다(ㄹ 반대). ㄱ(수신료의 특별부담금 성격)·ㄴ(고지방법은 본질적 사항 아님)은 옳다.
각 지문 검토
ㄱ. 수신료의 법적 성격 — 특별부담금 — 옳음
헌재 2008. 2. 28. 2006헌바70(결정요지 3)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방송문화활동의 수혜자인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 수신료가 특별부담금으로서의 정당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수신료 부과·징수의 법률유보와 수신료의 특별부담금 성격:방송법 수신료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수신료는 특정 공익사업(공영방송)의 경비조달을 위해 수상기 소지라는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으로서, 일반적 국가재정 수요를 위한 조세와 다르고, 반대급부적 성격이 강한 수익자부담금과도 구별된다는 것이 헌재의 확립된 입장이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이래). 지문이 이에 부합하여 옳다.
ㄴ. 수신료 고지방법과 의회유보원칙 — 옳음
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결정요지 나)
심판대상조항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법률유보·의회유보:KBS 수신료 분리징수 사례
본 지문 → 옳음.
근거: 의회유보원칙은 기본권 실현에 관련된 본질적·중요한 사항만을 입법자가 스스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수신료의 금액·납부의무자의 범위 등 본질적 요소는 방송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고, 고지방법(통합징수 여부)은 징수업무 처리의 효율성에 관한 절차적·비본질적 사항이어서 반드시 법률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지문이 결정요지에 부합하여 옳다.
ㄷ. 위 시행령이 위임명령인지 — 옳지 않음
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결정요지 나)
심판대상조항은 수신료의 징수를 규정하는 상위법의 시행을 위하여 수신료 납부통지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이다. 집행명령의 경우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위임 여부 등이 문제되지 않고, 다만 상위법의 집행과 무관한 독자적인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집행명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법률유보·의회유보:KBS 수신료 분리징수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다수의견은 이 시행령이 방송법이 정한 수신료 징수의 시행을 위해 납부통지의 절차적 사항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집행명령으로 판단하였다. 집행명령은 상위법의 개별적·구체적 위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위법령의 위임을 요하는 위임명령에 해당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위임명령에 해당하여 법률유보에 위반된다는 것은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므로 법정의견인 다수의견을 따른다.)
ㄹ. 신뢰보호원칙 위배 여부 — 옳지 않음
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결정요지 마)
개정 전 법령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방식만을 전제로 하였다거나 그러한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신뢰를 유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징수할 수 있는 수신료의 금액이나 범위의 변경은 없고 수신료 납부통지 방법만이 변경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법률유보·의회유보:KBS 수신료 분리징수 사례
본 지문 → 옳지 않음.
근거: 다수의견은 통합징수만을 전제로 신뢰를 유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분리징수로 수신료의 금액·범위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통지방법만 바뀌는 점 등을 들어 신뢰보호원칙 위배를 부정하였다. 지문은 재정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반대의견의 논지이므로, 판례(다수의견)에 따르면 옳지 않다.
결론
옳은 것은 ㄱ, ㄴ → 정답은 1번.
학습 포인트: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2023헌마820)의 다수의견 골격은 ① 수신료 고지방법은 비본질적 사항이라 의회유보 위반 아님(ㄴ), ② 이 시행령은 위임명령이 아닌 집행명령이라 개별적 위임이 불필요함(ㄷ 반대), ③ 통지방법만 바뀌었을 뿐이라 신뢰보호원칙 위배 아님(ㄹ 반대)이다. ㄱ의 수신료=특별부담금(조세·수익자부담금과 구별)은 98헌바70·2006헌바70 이래의 확립된 성격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