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2016년) 변호사시험 공법 선택형 2번
문제
법원(法院)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지
- ① 사법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요청을 감안하여 헌법은 대법원이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관의 임기와 정년,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② 재판이라 함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사실의 확정과 그에 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다.
- ③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사법권의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
- ④ 어떤 국세가 「국세기본법」상 당해세 중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 판단 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⑤ 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의 이의절차를 밟은 후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 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정답
1번
해설
정답: 1번
쟁점
법원(法院)과 사법권에 관한 다섯 명제 — ① 대법원규칙제정권의 대상 범위, ②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③ 군사법원의 헌법적 한계, ④ 당해세 해당 여부의 판단권한, ⑤ 변호사징계 대법원 즉시항고 조항의 위헌성.
각 지문 검토
① × — 대법원규칙제정권의 대상에 "법관의 임기와 정년"은 포함되지 않는다
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 제105조 ④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헌법 제108조
본 지문 → 옳지 않음(정답).
근거: 헌법 제108조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대상은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 세 가지뿐이다. "법관의 임기와 정년"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으며, 법관의 정년은 헌법 제105조 제4항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지문은 대법원규칙 대상에 "법관의 임기와 정년"을 슬쩍 끼워 넣어 틀린 명제로 만든 것이다.
② ○ —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헌재 1995. 9. 28. 92헌가11(결정요지 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 …"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특허쟁송과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본 지문 → 옳다.
근거: 지문은 92헌가11 결정요지 1과 정면으로 일치한다. 이 법리는 ⑤의 99헌가9 결정에서도 참조판례로 인용되며, 제7회 공법 제12번에서도 출제되었습니다.
③ ○ — 군사법원의 조직·권한·재판관 자격은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헌법적 한계가 있다
헌재 1996. 10. 31. 93헌바25(결정요지 2)
"… 군사법원의 재판관은 반드시 일반법원의 법관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군판사를 포함시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구 군사법원법 제6조가 일반법원과 따로 군사법원을 군부대 등에 설치하도록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헌법이 허용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한계를 일탈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고 …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청구권,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헌법적 한계
본 지문 → 옳다.
근거: 군사법원의 특수성상 조직·권한·재판관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할 수 있으나,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원리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위 결정의 취지이다.
④ ○ — 당해세 해당 여부의 구체적 판단은 법원의 영역
헌재 2001. 2. 22. 99헌바44(결정요지 나)
"어떤 국세가 우선징수권이 인정되는 '당해 재산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국세와 가산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세부적인 판단 문제는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의 권한을 가진 법원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재판소가 가려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당해세 해당 여부의 판단권한:법원의 영역과 헌법재판소의 한계
본 지문 → 옳다.
근거: 지문이 결정요지 나의 문구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것으로, 개별법령의 해석·적용은 법원의 권한이고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권한분배의 법리이다.
⑤ ○ — 변호사징계 대법원 즉시항고 조항은 위헌
헌재 2000. 6. 29. 99헌가9(결정요지 3)
"변호사법 제81조 제4항 내지 제6항은 행정심판에 불과한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의 사실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에 대한 심사를 배제하고 대법원으로 하여금 … 법률적 측면의 심사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의 전심절차로서만 기능해야 할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기능하게 하고 있으므로, … 헌법 제101조 제1항 및 … 헌법 제107조 제3항에 위반된다."
— 헌재 결정 원문 · 표준판례: 행정심판전치주의와 사법권 (2)
본 지문 → 옳다.
근거: 행정심판기관인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를 사실확정에 관한 사실상 최종심으로 만들어 법관에 의한 사실심리 기회를 박탈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②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리(92헌가11)와 짝을 이룬다.
결론
정답은 1번. 헌법 제108조의 대법원규칙제정권 대상은 "소송절차·내부규율·사무처리"이며 "법관의 임기와 정년"은 법률사항(헌법 §105④)이라는 점이 ①을 틀리게 만든다. 나머지 ②⑤는 모두 해당 결정의 판시와 일치한다.